[정보] '박정희 명예훼손' 출판업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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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3-02-10 00:44 조회5,1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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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등록일 2007.09.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담은 책을 출판해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역사적ㆍ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현대사에 있어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ㆍ공적 인물로서 친일 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특설부대 근무설도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이 피고인이 출판한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견해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씨는 2004년 2월 '박정희가 19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이후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 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주장을 실은 책 3천부를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담은 책을 출판해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역사적ㆍ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현대사에 있어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ㆍ공적 인물로서 친일 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특설부대 근무설도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이 피고인이 출판한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견해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씨는 2004년 2월 '박정희가 19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이후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 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주장을 실은 책 3천부를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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