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판례를 얼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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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3-02-10 01:01 조회7,288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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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영한 판사 2008년 2월 L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L(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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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연구회(?)가 많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명이나 있네요. 이상훈 대법관은 종북좌파, 중도, 애국우파중 어디인가요?
종북좌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허위의 자료로 사후명예훼손하면 무죄이지만, 지만원 박사님과 애국우파분들이 김대중을 진실의 자료로 사후명예훼손하면 유죄라는 결론인가요? 맞나요?
한가지 기준의 잣대로 재판해야지, 인물에 따라 판단 기준의 잣대가 다르다면,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 법관들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법관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L(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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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연구회(?)가 많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명이나 있네요. 이상훈 대법관은 종북좌파, 중도, 애국우파중 어디인가요?
종북좌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허위의 자료로 사후명예훼손하면 무죄이지만, 지만원 박사님과 애국우파분들이 김대중을 진실의 자료로 사후명예훼손하면 유죄라는 결론인가요? 맞나요?
한가지 기준의 잣대로 재판해야지, 인물에 따라 판단 기준의 잣대가 다르다면,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 법관들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법관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사법대청소를 해야 합니다. 사법의 정의가 전복되 이승만, 박정희의 명예를 존중해야 할 판국에 이런 괴물딱지같은 판례가 양산되는 겁니다. 반면, 김대중의 명예는 사회 정의를 위해 객관적 평가를 받아 마땅해 애초부터 각하 판정 받아야 맞으나 1심에서 유죄, 이렇게 가면 최종심까지 이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가카새끼짬뽕이라고 즐겨 쳐박던 판사새끼들은 모조리 색출해서 절대 승진 불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