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펌] 신현일 이 판사XX도 한 대 맞을 놈이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碧波郞 작성일13-02-01 10:18 조회4,295회 댓글5건관련링크
본문
이 대법원 사건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부터 설명한다.
◆ 지난 2013.1.29 이희호가 지만원 박사님을 고소한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1심 재판에서 판사 신현일이 어처구니없게도 유죄 판결을 하였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1)허위사실을, (2)허위사실임을 알고
공연히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위 죄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확정적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
◆ 그렇다면 지만원 박사 1심 판결은 진짜 코메디 아닌가? 유죄가 되려면
(1)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5.18 북한개입설 및 김대중 배후설"이 허위이어야 한다.
AND (그것과 동시에)
(2) 그 주장에 대해 지만원 박사가 스스로 허위라고 알고 있어야만 한다.
위 두가지를 동시에, 모두 만족하여야만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현일은 그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한다며 희대의 코메디 판결을 하였다.
지만원 박사는 근 20년 넘게 5.18을 추적하며,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5.18 사료를 연구하고 계신데, 신현일 말대로라면 지만원 박사는 그게 허위임을 알고 20년간 허위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에 도달한다.
◆ 국내에서 누구보다 "5.18 내란음모 및 북한개입설"을 강력히 주장하며 방대한 사료로 이를 입증하고 있는 지만원 박사에게 신현일은 아무 근거도 없이 "당신의 말은 허위사실이고 당신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다"라는 희한한 독심술 판결을 한 것이다. 신현일은 궁예로부터 관심법을 사사받았는가?
수십년간 5.18 진상규명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현재 교보문고 정치사회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지만원 박사에게 "당신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다"라고 판결하는 것은 재판이기에 앞서 한 인간에 대한 인격 살인이며, 그의 책을 사서 읽는 우리 시대의 독자 대중들을 판단력이 없는 멍청이 바보로 모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재판은 독재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다.
◆ 더욱 쇼킹한 것은 최근의 [박정희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1심, 2심을 거쳐 2009년 대법원 판결까지 위 재판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이다.
지난 2009.1.15. 대법원은 한 전라도인이 "박정희는 1939년 독립군 토벌에 참여했다"고 허위사실을 출판하여 고소된 [박정희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그 전라도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유족측이 1939년에는 박정희가 경북 문경소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1940년에 교사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문경시 기록까지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2)번 요건인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하고 저지른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심지어 대법원은 "허위가 아니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이렇듯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신현일은 고의로 정반대의 판결을 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더구나 지만원 박사의 경우, 그것이 허위사실도 아닌, 여러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진실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것은 법원에 의한 현대사 왜곡의 문제로 발전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사자명예훼손 사건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였으나 2009년 당시 수많은 언론에 보도까지 된 이 판결만 희한하게도 대법원 DB에서 쏙 빠져있었다. 창피하거나 문제있는 판결은 숨겨놓는 것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원이 나라를 일으킨 구국의 영웅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해도 무죄이고, 민족 반역자 김대중에 대해서는 진실된 사실을 주장해도 명예훼손 유죄가 된다고 판결한다면, 과연 이 나라는 제대로 된, 제 정신이 박힌 나라인가 ?
다시 한 번 김대중-노무현의 10년 좌경화의 공든 탑이 교육계, 사법부, 문화계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법원-국정원 등 국가 기관 좌경화를 기도했던 김대중-노무현 세력을 뿌리뽑지 못하고 직무를 유기한 이명박은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에서는 상식과 교양이 가장 모자란 인간이 판검사가 된다"는 시쳇말처럼 역사와 사회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고 오로지 법서만 달달 외워서 판관이 된 자들의 얄팍한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에 이 나라의 역사와 정치가 멍들고 있다.
"미국소는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판결해 전세계 과학계를 뒤집어놓은 대한민국 판관들의 좁은 시야는 이제 위험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아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박정희의 명예를 훼손한 전라도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문이다. (2009.1.15 선고 2007도8564) 좌익에 관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라. 저 논리를 적용한다면 지만원 박사는 당연 무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댓글목록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추천합니다.
피안님의 댓글
피안 작성일
판사 신현일 이者가 판결문을 고개를숙여 작고 낱은 목소리로 빠르게 일사천리로
읽어 나갔다.
앞에 계신 지 박사님은 판결문의 소리가 너무 작아 왼쪽손으로 귀에대고 들으셨다.
우리 방청석에서는 내용을 파악 할수가없어 나는 중도에 자리에서 일어나 뒷구석에 자리잡고있는
젊은 법정보조원에게 마이크 볼륨 높여달라고 했드니 하는말이 앞으로 나가 들으세요 했다.
이者들은 의도적이 였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튀는판사로 진실과 정의는 모르죠!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碧波郞】님! 아래에 일부를 복사 게재! ↙
'死者 名譽 毁損罪'가 성립하려면; (1)허위사실을, (2)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공연히 적시하여
死者의 명예를 훼손하(했었)여야 한다.
다시 말해; 위 죄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확정적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 ,,. - - - 이하 보충 설명적 반박 전개 생략 - - -
저는 이것에 추가하여; '금 뒈쥬ㅣㅇ'롬에게는 아예 '대통령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명예'라는 것이 존재치 않.못했다고 봅니다! ∴ '명예 훼손죄'도 원천적으로 성립치 않.못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요! ,,. http://cafe.daum.net/faintree/EdHj/242
【碧波郞】님의 법조문 해석 논리 전개는 '서 석구' 변호사님에게도 좋은 反駁 資料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읍니다! Excellent! Sir! ///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요. 박지만이 민족문제연구소를 고소하고 친일인명사전 가처분 소송을 냈었지. 박정희의 명예를 훼손 즉, 사자명예회손으로 건것이지. 당시 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단지 학술적인 견해를 내는것일 뿐이란 판결로 기각했었지. 즉, 개소리라도 할 자유가 있다는게 법원의 판결이었지요....
이번 얼토당토않은 판결을 한 자는 왜 상급심 판결을 고의적으로 못 본체하며 법 질서를 망첫는지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