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낙마와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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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3-02-01 11:05 조회4,7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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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압축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 비리와 편법이 개입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니 압축성장의 과실을 즐기면서 그 편법과 과실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나아가 국가의 발전과 함께 궤를 같이해 온 국민들의 삶 또한 그 누구도 비리와 편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시 그 검증 시기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가령 예를 들어 현재로부터 과거 20년 이내의 개인이나 가족력에 대해서만 검증을 한다는 식이다. 국민 일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적 정의는 과거 20년 정도의 기간이면 현재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20년 전의 삶을 현재의 사회적 시각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여야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에 생각을 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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