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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의 MRI 의혹, 검찰에 고발 후 어떻게 돼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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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팝나무 작성일13-02-01 15:49 조회3,89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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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의 MRI 의혹, 드디어 검찰에 고발

 
가장 정확히 보도한 의계신문 보도 (박주신 MRI 가짜?)

2012 11 09 () 13:43:31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MRI 27세인 박주신씨의 것이 아닌 거짓영상이라고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감시단은 강용석 전 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다수의 제보를 받아 수개월간 영상의학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지난 2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 아들의 병역의혹을 해소하고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아들 즉 박주신의 MRI촬영을 했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자신들의 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자생병원의 MRI영상과 비교하여 두 영상이 동일인의 것이며, 허리디스크 병증이 있음을 요지로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비록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박주신과 자신들이 촬영한 MRI가 서로 동일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굳이 박원순시장이 아들의 재 MRI촬영을 기획한 근본적인 이유도 박주신 = 자생병원 MRI = 신촌세브란스MRI임을 확인하기 위함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이유이나, 2012 2 27일 아시아 근골격학회(AMS: Asian Musculoskeletal Society)의 회장이며, 국제근골격학회(ISS: The International Skeletal Society) Life member인 대한민국 진단의학, 즉 영상의학의 최고권위자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양승오 박사의 동 브리핑에 대한 의학적 반론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양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MRI 영상의 골수에는 나이에 비해 황색 지방골수(yelloa fatty marrow)가 유난히 많은데, 통상 20대의 경우 30%내외여야 정상일 황색 지방골수가, 알려진 사진은 적어도 45% 이상 이어서 환자인 박주신의 나이와 비교할 때 적어도 30대 중반 이상으로 보인다며, MRI영상은 박주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현 대우(거제)병원 영상의학과 담당의인 조영국 과장 또한 3 8일 박주신의 MRI영상에 대해 의학적 소견에서 T2강조 시상(종단면)영상에서 디스크 내에 회색으로 보이는 가는 실선인 cental cleft 30대 이상이 되어야 보이며, 시상단면의 척추 개개의 뼈 모양으로 적어도 30대 이상의 MRI영상이라는 것이 것 이라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환자와 MRI사이의 일치여부에는 명시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민원인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당시 박주신에 대한 본인 확인여부를 의료보험증으로 하였으며, MRI 촬영 당시 박주신의 신체에 어떠한 식별마크도 부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참관 기자 중 한명인 연합뉴스의 국기헌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박주신이 MRI촬영을 시작한 시각은 14:14~15. 그리고 민원인 본인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서울시가 제공한 <언론공개 사진>의 디지털 카메라정보상의 촬영일시는 2012 14:14:16, 김우현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에는박주신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14:14~14:15분에 MRI촬영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박주신이 2012 2 22 14 14~15분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촬영을 시작했다것이 사실이면, 신촌세브란스의 브리핑은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감시단은 MRI 촬영 할 때 Workflow는 환자가 방사선사의 인도로 MRI 촬영실에 입실-환자가 MRI기기의 bed에 눕는다- 방사선사가 기계에 환자의 위치 교정-방사선사가 MRI 촬영실에서 나와 MRI촬영 시작을 알리며, RIS에서 MRI기계를 작동-환자가 누운 bed MRI coil에 들어가고, 환자 Scan 시작-환자의 localizer image scan-획득된 localizer image 토대로 scout image scan-획득된 scout image를 토대로, 환자진단에 필요한 단면도 획득을 위한 order(schedule)를 내린다-order에 따라 환자진단에 사용할 시상영상(sagittal)과 축상영상(axial) scan-scan 종료 순으로 진행되어 위 절차를 박주신의 경우에 대입하면, 박주신은 14 14~15분에 MRI 촬영을 개시했고, 이후 order에 필요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order에 따라 scan(cutting)을 하므로, 환자 병증 진단에 사용 할 판독 영상을 획득하게 되는 시점은 order를 작성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2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것은 가정할 때 판독영상을 획득하게 되는 시점은 최소한 14 16분 이후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정보는 박주신이 2012 2 22 14:13분에 701series(영상의 종류) 5번째 Image를 촬영하였다는 것이며, 이것은 위 브리핑에 사용된 박주신이란 인물이 14 10분 이전에 MRI 촬영을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주신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MRI촬영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논리적 연결고리는 참관기자의 증언이고, 박주신이 표준시간 기준으로 14 14~15분에 촬영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상기할 때, 신촌세브란스는 자신들의 브리핑에 사용된 MRI영상이 박주신임을 증명할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2012 6 1일 신촌세브란스의 병원장에게 상기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내용증명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브리핑에 사용되어 이미 공개된 MRI영상의 low data(영상자체에 표기되는 meta data)에 대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시는 처리를 언론담당과에 배정하여 정보부존재통지를 했고, 담당공무원인 최재욱은 관련 청구에 관해 비서실에 문의를 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의 공개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2 22일 당시 브리핑에 사용된 MRI 영상은 사실이 아닌 거짓된 영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브리핑이고, 거짓영상이 브리핑에 사용된 경위에는 해킹이나 신촌세브란스 중앙통제실 내부자가 범죄와 관련되어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속히 조사하여 민원인이 밝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물론 서울시청의 관련 공무원을 조사하여, 결론적으로 서울시장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으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댓글목록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대한민국의 검찰은 힘있는 좌익성인사의 잘 못은 엄중하지 못하고 우익성인사람들에게는 엄중하기
충상같다 느껴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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