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특별사면 대단히 유감스럽다"(종합) 박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을 포함한 55명에 대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상정된 사면 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6억을 수수하고 국회 문화관광위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2년6개월 형이 확정됐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 청탁 대가로 46억원을 수수하고 자녀 증여세 10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8일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특별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전체 사면명단
-전 국회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관용 전 국회의장(특별복권)
-전 공직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형집행명제 특별사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관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이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진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상 특별복권)
-정치인 ▲김한겸 전 거제시장 ▲김무열 전 울산경역시의회 의원(특별감형) ▲신정훈 전 나주시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률 전 국회의원 ▲현경병 전 국회의원 ▲서갑원 전 국회의원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 ▲서청원 전 국회의원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우제항 전 국회의원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사무처장 ▲장광근 전 국회의원(이상 특별복권)
-경제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이상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혐)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남중수 전 KT사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터 대표이사 ▲조현준 효성섬유 PG장(이상 형선고실효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용문 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 ▲오공균 한국선급 회장(이상 특별복권)
-교육, 문화, 언론, 노동계, 시민단체 ▲손태희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 최완규 전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이상 특별복권) 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