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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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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3-01-29 10:55 조회4,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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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한국의 병역거부운동이 만들어온 성명서와 보도자료, 탄원서 등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고동주씨의 구속수사를 규탄하는 연대회의 성명서

20060124_KSCO.pdf


고동주씨는 천주교 신자로서 10월 19일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병역거부자이다. 그는 병역거부 소견서를 통해 입영과 집총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고동주씨의 병역거부 결심을 존중하며 불구속수사를 주장해 왔으나, 결국 법원은 1월 24일 고동주씨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결정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고동주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연대회의는 고동주씨가 구속영장발부의 기본전제가 되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 고동주씨는 스스로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입대거부의사를 밝혔고, 병역거부 소견서를 통해 병역거부의 사실을 공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실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동주씨는 주거지가 명확하고 경찰의 1, 2차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둘째, 고동주씨와 동일한 사유에 의해 군 입대를 거부하여 재판을 받은 오태양, 임성환, 오정록 씨의 경우 이미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음'을 근거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현재 각각 1년 6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현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모(21)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고동주씨의 구속수사 결정은 위 병역거부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현재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및 22명의 국회의원들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골자로 하여 작년 9월에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및 10명의 국회의원이 11월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이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도 본인들이 원할 경우 형 집행이 중지되어 대체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2월 국가인권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입법 권고안을 낸 바도 있다.

고동주씨는 다른 병역법위반 사범이나 병역비리 혐의자와는 다르게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군 입영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고동주 씨의 신념이 존중받고, 법집행에 있어 형평성이 고려되며, 충분한 검토 없이 병역거부자들을 구속시키는 관행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병역거부권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편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이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통해 더 이상 양심과 신념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고동주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수사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수사 및 법원의 진지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 2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성명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고동주씨의 구속수사를 규탄한다!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고동주씨의 구속수사 규탄 및 조속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천주교단체 연대 성명서


20060124_catholic.pdf

천주교신자로는 처음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고동주씨에 대해 천주교 여러 단체는 불구속 수사할 것과 조속히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호소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법원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 한번 조속히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고동주씨 구속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고동주씨는 스스로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입대거부의사를 밝혔고, 경찰의 1,2차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오태양, 김도형, 임성환 씨의 경우 이미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음'을 근거로 두 차례나 기각시킨 전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현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모(21)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병역법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을 권고하는 등 대체복무제도의 입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구속 결정은 불구속 수사의 확대라는 법원 스스로의 입장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국회는 조속히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를 바라는 많은 청년들이 감옥으로 향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 행렬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이때, 국회는 하루속히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시한번 우리는 고동주씨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월 24일
고동주후원모임'고동울림'/가톨릭청년포럼/더나은오늘/우리신학연구소/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동우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사회사목분과/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농민회,노동사목전국협의회,천주교여성공동체,목포연합,인천교구청년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통일후원회,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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