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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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3-01-29 11:24 조회5,2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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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법원 '엇갈린 판결'
강용석 의원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했다고,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불과 며칠 전의 형사소송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지난해 7월 강용석 의원의 발언.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했다며 한국아나운서협회와 공중파 여성 아나운서 100명이 위자료 12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늘 1심 선고에서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강 의원의 발언이 비상식, 비도덕적이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상실한 거지만, 8백여 명에 가까운 국내 여자아나운서의 수를 고려할 때, '여성 아나운서'라는 호칭이 집단 내 개개인을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신현일/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다 인정을 해 주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형사소송 재판부는 "공중파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항상 대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여성 아나운서를 볼 때마다 강 의원의 발언을 떠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업 집단에 대한 표현이 집단 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놓고 사법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강 의원은 형사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졌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강용석 의원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했다고,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불과 며칠 전의 형사소송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지난해 7월 강용석 의원의 발언.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했다며 한국아나운서협회와 공중파 여성 아나운서 100명이 위자료 12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늘 1심 선고에서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강 의원의 발언이 비상식, 비도덕적이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상실한 거지만, 8백여 명에 가까운 국내 여자아나운서의 수를 고려할 때, '여성 아나운서'라는 호칭이 집단 내 개개인을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신현일/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다 인정을 해 주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형사소송 재판부는 "공중파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항상 대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여성 아나운서를 볼 때마다 강 의원의 발언을 떠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업 집단에 대한 표현이 집단 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놓고 사법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강 의원은 형사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졌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준범 기자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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