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지명자 군가산제 위헌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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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3-01-28 18:52 조회4,149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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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군가산제 위헌판결문
1.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 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댓글목록
nori님의 댓글
nori 작성일서울시장으로 앉아 있는 박원숭이나 먼져 처벌합시다!!! 박원숭 아들놈의 병역비리는 어쩌구!!
한반도님의 댓글
한반도 작성일
종북세력은 반역죄로 끝장을 봐야하는 문제고...
종북이 나라지킵니까? 적하고 내통하는 놈들인데....
애국세력이 병역비리가 있으면 안되지요...
대한민국은 애국세력이 지키는 건데....
사실 법적으로 하자 없다 수준이 아니라 모범이어야 함...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당시 직장생활하는 데 군에 다녀온 사람보다 다녀오지 않은 여자와 군미필자들의 진급이 빨랐습니다. (군복무기간 때문에 취업이 늦어졌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적 성공인들의 이력을 보면 태반이 군 미필자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자랑스럽게 국방의무를 하려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내 놓은 것이 군가산제였죠....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주행시 차선변경을 수시로 하지 않으면 앞장서 신호등 네거리를 건널 수 없듯.... 군미필, 위장전입 등.... 편법을 자행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뒤늦게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남 따라해보려니 오물투기장 뒤지는 것 같아 낯 뜨겁기만 합니다.
대장님의 댓글
대장 작성일고의적 병역기피라면 좀그렇다 부동산 투기도 그렇고 도덕적 으로 ,,518은 확실하게 잡아줄텐데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한 사람만 놓고 볼 때는 사람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나라입니다. 애당초 2-3인을 물색해 놓고 1사람 고르는 편이 그나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