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1억여원 횡령’,‘MMF 계좌 송금’등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 후보자의 국가보안법과 종북세력에 대한 이해부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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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자료사진) ⓒ 연합뉴스 |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6년 전(헌법재판관 후보자 당시)에도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정권 유지의 보조수단으로 남용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6공화국의 출범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이미 20년 전의 일인 셈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20년 전의 사례를 들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근 20년간 남용사례로 꼽을 만한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용을 언급했을 때에는 국가보안법의 판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김 의원은 재차 “남용이 그렇게 문제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실제 적용이 될 때 조문에 대해서 남용이나 과잉되는 우려가 있는지 적용할 때마다 헌법재판 등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남용사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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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자료사진) ⓒ 연합뉴스 |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전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일반적으로 영장청구 대비 구속비율이 75~80%에 이르지만 최근 국가보안법은 2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 대응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고, 국가보안법은 필요한 것”이라며 “과거에는 남용의 문제가 있었으나 남용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지키는 중요한 법”이라고 답했다.
고정간첩으로 17년간 북한을 위해 활동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이병진은 8년형에 그쳤다. 육군에서 통신반장을 맡아 8년간 근무하다가 월북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하다가 붙잡힌 예비역 중사는 4년형을 받았다.
이러한 최근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의 형량은 일반 형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 국가보안법 사범이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되새겨 볼 때 적합한 양형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산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발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종북좌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종북좌파의 개념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종북좌파의 개념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 후보자가 종북좌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자 김 의원은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따르고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체제 전복을 꾀하려는 집단”이라고 설명해야 했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만약 (종북 좌파에 대한) 개념이 그렇다면 단호히 대응을 해야만 국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수장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자에게서 들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보기 힘든 교과서적인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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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정문(자료사진) ⓒ 누리꾼 블로그 캡쳐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5부요인(五府要人)이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어 공식 의전서열 4위에 이르는 요직이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판단하는 독립기구의 수장 내정자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반(反)대한민국, 반헌법적 활동을 계속하는 종북세력,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현실적이며 확실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요직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확실한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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