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유니온, 인수위원회 방문,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국민청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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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海眼 작성일13-01-11 14:37 조회4,296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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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유니온, 인수위원회 방문,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국민청원서' 전달
“국민들은 이적단체가 반드시 해산되기를 바라고 있다”
▲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와 회원들은 10일 인수위원회에 방문하여 이적단체 해산에 대한 국민의 뜻을 박근혜 당선자에게 전했다. |
10일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와 회원들은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국민청원서와 함께 이적단체 해산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담긴 20,132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서명은 블루유니온이 지난해 7월21부터 8월4일까지 6개 시,군 8개 해수욕장을 돌며 진행한 해수욕장 안보투어 ‘위대한 여정’을 통해 국민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서 자필 서명 17,583명, 온라인 서명 2,549명 등을 이날 인수위에 전달했다.
▲ 애국단체 블루유니온이 인수위원회 관계자에게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국민청원서'와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내부에서 잘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유미 대표는 “국민들은 이적단체가 반드시 해산되기를 바라고 있다” 며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의 이같은 뜻을 깊게 세겨 반드시 강제해산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지난해 7월 실시한 '위대한여정' 전국 해수욕장을 돌며 안보캠페인을 펼쳤다. 당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모습.(자료사진) |
블루유니온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국민청원서와 서명지를 지난해 10월에도 당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캠프에 각각 전달하며 국민의 의지를 알리는 등 국가안보와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적단체는 가입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 판시를 받은 단체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집회를 열며 종북, 반정부 시위를 끊임없이 벌이며 사회혼란과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를 해산을 명령할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들의 국가안보 개선과 이적단체 해산 및 종북척결의 열망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기를 국민들을 기대하고 있다.
▲ 이적단체 해산법 온라인 국민 서명운동은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에서 진행중에 있다. |
이적단체 해산법 국민 서명운동 바로가기 :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댓글목록
無眼堺님의 댓글
無眼堺 작성일빨갱이 국회의원 등용문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 철폐해야 합니다 애국가를 거부하는 이석기 임수경 김재연 이정희 같은 역적들이 국회의원이라니>>>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서명할 때; '이메일' 주소란에; "사용치 않음. 없음." 이라고 '이메일'란에 써서 등록해도 가능함! 모두들 서명합시다! 여불비례, 총총.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적극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