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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와 여의도 날강도와의 투쟁(제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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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랑이울음 작성일13-01-06 16:23 조회3,343회 댓글0건

본문

아랫글은 제가 2010 ~2011년에 있었던글인데

엇그제 이 날강도놈들의 작태(作態)에 통탄(痛

嘆)을 금치못하고
또다시 올리게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 아래 ~

우선 가는년(年)에게 辛卯년에混濁햇던짐 다 묵어보내고 새로오는년

(年)에 우리늙은이들
좀 慰安받기를 기대해봅니다.

누구나가 다 불만스러운 부도덕한 "국회의원연금법"을 놓고, 청개구리

와 여의도 날강도들과 
2年餘의 鬪爭 사실을 소개합니다. 다만 사연이

너무복잡하여 다소 省略도 하였읍니다만 
그래도 부득히 長文임을

知바랍니다
.

 

 

 

 

       청개구리와 여의도 날강도와의 투쟁

 

 

   ★국회의원 년금법 기고내용 불만족으로 신문고 다시 두드립니다★

제목 : 비도덕적(非道德的)국회의원 연금법은 폐기(廢棄)되어야 합니다.

# 이글은 본인이 지난 2010년 신병 요양차 미국 체류시 미주 중앙일보 사설

에 게재된
국회의원연금법 이란 사설을 보고,

조선일보와 뉴욕 중앙일보에 기고 하여 조선일보는 9월8일자 오피

언에
비도덕적 “국회의원 연금법”을 보고란 제목,

 

        중앙일보에는 “엉터리 국회의원 연금법이란 제목으로 보도 되었던

 

                          기사의 기고문 내용 입니다.

      

   기사 내용에도 급 하였 읍니다만 본인의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

는 법이기에
납세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의명분(大義名分)에 따라 동법

의 적법성(適法性)을
문의합니다.

 

 

   # 여사한 글을 한나라당 홈피 “발언대”에 몇번 띠웟읍니다만 국회의원님들 별볼일 없는 늙은이의 망언(妄言) 으로 도외시(度外視) 하는것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비도덕적“국회의원 연금법”을보고 ( 2010년 기고문)

헌정회와 국회가 논의하여 지난 2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

과 시킴
로  국회의원을 한번만 하면 65세 이후 평생 월 120만원의 지원금

(이하 연금)을
지급 받도록 하는 연로회원에 대한 지급금을 합법하 제도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개정이유를 “지원금의 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

함이란”
부가 설명을 겼드렸다.

그런데 이 법안을 감추고 있다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을

크게 분노케
하고 있

필자는 우선 이들이 말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혹시 그러한 애매모호한법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입법자인 국회

의원의
책무 일진데, 합법화라고 하니 자기들 뱃속 채우는 법이 합법이란

말인가
.

현재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보조금은  민국건국에

기여한 독립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합당한 처우가 있고,

6.25 참전 국가 유공자에 주어지는

월 9만원의 국가 보조금이 있는데, 필자는 6.25 참전 유공자로 매

월 9만원

그것도

5만원에서

시작하여 10여년 만에 4만원이 추가되어 현재 9만원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에서   월5만원을 지원을 지원받고다,

현행 연금법에는 일반 국민년금 외 군인 경찰 공무원에 대한 연금법이 시행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중 보수액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寄與金)하게 되며,

20년을 채워야 연금 대상자가 된다.

역시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도 보수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 하고 있으며

 

 현재 연금 고갈로 인해 “공무원 연금 발전위원회”가 연금 더 내고 덜 받기

제도

선으로 연금 받는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지급금은 70%에서

60%로 내리는
등,

렇게 까다롭고 엄격한 법 제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정반대(正反對)다.

 

   연로회원을 지금의 70세에서 65세로 나추었으니 이거야말로 국가 정책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연금법의

적법근거(適法根據)란 과연 무엇인가. 기여금을 적립 허였는가? 정해진 근

무 연수를
웠단 말인가? 한 예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보궐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임기 내내 입법(立法) 하나도 하지도 못한 의원도 무조건 연

금을  받는다?

국회의원이 만든 법(法)이면 모두가 법이란 말인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

고 자기들 이
(利得)챙기는 법도 법이라면, 이거야 말로 엉터리 법이 아닌가.

 

물론 국회의원의 책무가 의원입법. 국정감사. 예산심의. 의정활동 등 국회의

원 임무에 중대성에 따른 온갖 특혜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의전은 차관급 철도 선박 항공 무료이용 항공기 일등석 불체포 면책특권

후원회 조직 매년 1억5천만원 까지 정치자금 모금액등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당연 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해석하고 현실로 받아드리려 해도

이번 헌정회와 현 여야국회의원 191명이투표하여 찬성 187명 반대 2명 (이

용경, 조승수) 기권 2명 (정혜걸, 최영희) 참으로
한심하고 놀랠 로(嚧)자다.
국회의원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극단 이기주위(利己主義)
표본(標本)이
바로 이자들이다
. 지난 1월6일 헌정회 신년모임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의식을 치르는 모습, 과연 가슴에 손을 언고 무슨 생각

을 하였는가
묻고 싶다.

솔직히 국회의원 지내고 생계가 어려운자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여 몇 % 나

되겠는가
묻고십다

또한 이렇게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당당한 법적근거 운운하면서 왜 그

리 쥐도
새도 모르게 일사처리로 법을 재정하였으며, 또한 이를 4-5개월 이

나 숨겨 왓는가?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제까지 여야는 안건마다 아귀다툼,

공중부양, 패거리 싸움질만 하더니
나눠 먹는데 에는 어찌 그리도 뽕짝들

이 맞았는지 개가 웃을 노릇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이번 문제가 국민들에게 크나큰

분노를 자아
중대사안 으로 일반 중론(衆論)이 아인 공론(公論)일진데

어찌 이렇게도 견제(牽制)할 기관하나없고

일반공무원 부정비리 사건등 에는 그리도 세세하게 파고드는 언론역시  꿀

먹은 벙
리 같이 함구(緘口)하고 묵과(黙過)하기로 단합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아무리 3권 분립주의 라고해도

이러한 부도덕 하고 불법적인 법이 국민의 동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시행

된다면 이 어찌 법치국가라 할수 있겟 는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부도덕 을 넘어파렴치(破廉恥) 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

성법”은 당장 폐기(廢棄)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동법을 시행 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당위성(當爲性)을 제시하고,

 입법의 법적 근거(法的根據)를 명쾌(明快)하게 밝혀야 하며. 그러한 절차

이, 이법이 눈감고 아웅 하는 격(格)으로어물적 넘어 간다면 법의 존엄성

과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앞으로 국회
의원
선거가 어찌 선량(選良)

을 뽑는 선거라 하겟는가.

이러한 부도덕한 정치를 바로 잡는데 있어, 모든 언론은 이 법의 부당함을

일깨우
는데 동참 하여야 하며, 특히 신문의 사명(使命)을 크게 기대해 마지않는다.

끝으로 자칭 청사(靑史)에 길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발전 시켰다며 스스로를
헌정(憲政)
투사(鬪士)임을 자화자찬 (自畵自讚)하는 국회의원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불법은
절대 용인(容認)도 묵과(默過)도 할 수 없다“는 민

심(民心)을 새삼 깨닫기 바란다.

 6.25참전 국가유공자 박 용 관 (당79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

 

한재현 (02-360-2803)

1AA-1102-024423

 

2011.02.19. 19:13:23

2AA-1102-102453

 

2011.05.02. 23:59:59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3:59:59

종결

2011.02.24

 

제목

민원처리 안내

 

   

1.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2.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신문고는 행정부 소관 민원의 접수 창

 

구이고, 위원회는 행정부 소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

 

한 권익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귀하의 민원 내용은 대한민국 국

 

회 소관의 업무 추진에 관한 이의이므로 우리 위원회

 

를 포함한 행정부 소관 기관에서는 그 처리가 곤란합니다.

         

 

3. 따라서 수고스럽더라도 귀하께서 국회사무처(150-703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의사당으로 1)에 직접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

 

하여 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1.02.25.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

 

니다.  (불친절·과 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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