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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와 여의도 날강도와의 투쟁(제2탄에 연결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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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랑이울음 작성일13-01-06 16:49 조회4,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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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하겟다고! 이쯤 되면 시세말로 막가파 국회의원 (國害疑員) 들로,
이렇게 고삐풀린
망아지들을 잡을 방법은 없겟는지요.


◎ 이렇게 막가는 국회의원들의 부도덕과 불법에 관한 민원을 과연 국

민권익위원회 행정문
화 교육민원과에 마껴 저야할 사안(事案)이며, 또

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불법적인 입법이  
그대로 존속 시행 되어서야

되겟읍니까
.

 

 ◎ 그 옛날 조선시대 신문고가 무었 입니까. 개인의 힘으로 해결 할수

없는 억울한일 또는
정비리 관리나 고관대작들의 횡포등을 임금님께
고하기위한 제도 였다면 동건도 엮시
어느 개인의 힘으론 처결될수 없

는 막강한 권한을 휘둘르는 입법권자들의 글자 그대로 부도덕한

 

      "자기들 맘대로의 입법" 이라면!

 

 ◎ 이는 당연히 대통령님께서 거부권(拒否權)을 행사 하셨어야 할 사

안이 였으나
지금이라도 청와대
나 그외 동법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판

단 할수있는 기구. 국민공청회 등 해결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보며 다

시금
기고 하오니 본건을 재검토하시어 납득할만한 회답이나 재심사해
주실것
을 재삼부탁을 드립니다.

 

# 이상은 청와대와의 시비로 결과는뻔하니 생략하고 여의도 도둑들과

의 또다른시비

 

  국회 사무처 귀중◈

 

제례 하옵고 본인은 지난해 9월7일 국회의원 연금법의 "비도덕성"에

대해 납세자의 한사람으로
서 대의명분에 따라 동법의 부당성을 일부

조간신문(조선일보)에 기고하여 보도된 바도 있으며,


올해에도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여사한 내용을 몇번 기고도 하였으나,

특별한 반응이 없기에 “부
도덕한 국회의원 연금법은 페기 되어야 한

다”와 박희태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편지”를 첨부와
같이 민원 (국민

고충처리 차원)으로 보내오니 동법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법적인 견해

와 함께
아래 메일을 국회의장님께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정무에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 이글

을 드리는 본인은 지난날
한국전에 참전 했던 국가유공자로 지난해 9

월7일 조선일보에 "비도덕적 국회의원 연금법"이란
기고문의 당사자

박용관(당80세)이란 사람입니다.

 

저의 기고문을 의장님께서 직접 보셨거나 비서관을 통해 서라도 그 신

문 기사를 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외람되오나 동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의와 건의를 드리오니 회답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동법이 한국전 참전유공자 지원금 및 여타 공무원 연금법과의 형평

성(衡平性)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따라서 동법이 적법한 법적 근거에 의해 제정된 법인지? 적법이라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었인 지요?

 

적법한 법이라면 절차상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침이 정상이거늘 ,비

공개 속전속결 한
이유와 한동안 비공개로 숨겼다 뒤늦게 공표한 이유

는?

 

현재 한국전 참전자의 국가보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시는지요?

 

민주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언급 하였는데 , 민주발전이 한국전에

몸받처 나라 지켜낸
공로와 비견(比肩)이 되는지?

 

*  동법 제정 취지에 빈곤층 언급도 있는데 국회의원 지낸분 가운데 노

숙자라도 있읍니까
?

 

*  동법  제안 사유가 사회통념(社會通念)상 합당한 법이라 여기시는지

?


*  연금 지급시기를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현재 공무원

연금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에 역주행(逆走行)이 아닌

지요
?

 

헌정회 후원금 관행(慣行)을 하루아침에 합법으로 둔갑한 것은 일부
신문에 실린
후안무치(厚顔無恥)란 사설 보셨으며 그 내용에 수긍(首

肯) 하시는지요?

 

지금것 여야가 정책 안건마다 사사건건 의견 상충 (물론 의정에 기

본!)은 온 국민의
지탄이기도 합니다만 유독 연금법의결에 의기투합

(意氣投合)이 될수 있었던 배경(背景)은?

 

끝으로 동법의 폐기(廢棄)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요?

 

★(건의사항)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공정사회(公正社會)를 천명

한 이후 여러 담론(談論)이
분분합니다만 제 생각은 정의사회(正義社

會) 공정사회(公正社會) 일맥상통(一脈相通)의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보며, 도덕(道德)과 인륜(人倫) 법(法) 이 살아있고 그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보며, 본인은 정치에 관해 문외환(門外漢)이라 요점

만 말씀 드립니다.

 

 

한국 3대 보수신문중 하나인 중앙일보가 한국전 발발60주년을 맞아 1

년여에 걸쳐 게재한 백선엽
장군의 내가 격은 6.25와 대한민국을 보셨

는지요. “한치의 땅도 거저 얻은게 없다”라고 하였읍
니다. 순국선열들

께서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심어 주셨다면 한국전 참전

자 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호한 자부심을 갖이고 있읍니다.

 

 

옛 삼국유사에 전해져 오는 전설, 신라 4대 탈해왕(脫解王) 에 관한

"입에 붙은 표주박"이란 전
설 본인이 소학교때 배운 글입니다만, 국가

재정이 넉넉해서 국회의원 연금법 같은 법을 만들수
있다면, 나라가 누

란의위기(累卵의危機)에 처해 있을 때 목슴바쳐 나라지킨 참전용사 처

우부터
우선(優先) 해결해 주는 것이 도의(道義)가 않이 겟읍니까!

 

 

엇그제 한나라당 대표가 5.18무덤에 가서 “상판 밟았다” 어쩌고 구설

수에 올라 사과성명 을 하
였다는데 공연히 그곳 표 얻으려 애쓰지 말고
20만 한국전 참전유공자 들을 국가 유공자로서 국
격 (國格)에 맞는 처

우 개선에 관심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국민의 선량(選良)으

로 마
땅히 지켜야 할 인륜(人倫)과 도덕적(道德的) 양심(良心)이라고

생각 됨니다.

 

우리 헌정사에 전무 후무한 개인 이득 챙기기 법률, 선유자익(善遊者

溺)이 됨을 통찰하시기바라
며, 이법은 타의(他意)가 아닌 국회의원의

자의(自意) "특히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결자해지(結
者解之)의 차원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위해서
도 동법을 조속히 페기(廢棄)할 때 천군만마(千軍萬馬)의 국민

적 신뢰(信賴)가 따를 것이라 감
(敢)이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4월 18일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17-31          

성명 : 박 용 관 (당80세)              한국전 참전 국가유공자

 

 

 

 

           ☜국회 사무처 귀중☞ 

 

 비도덕적 국회의원 연금법에관한 민원 재심바랍니다★

 

본인이 국회사무처에 보낸 "비도덕적 국회의원 연금법 폐기되어야 한

다"에대한 국회사무처의
처리내역 잘 읽어 보았읍니다만,  한마디로 어

안이 벙벙합니다
.

본인이 "박희태 국회의장님에게 보내는편지"에  질의사항 11개항목과

건의사항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 하셨는지가 의문입니다.

 

문제 핵심에 관하여는 일언 반구도 없이 그저 구렁이 담넘어가는격

이랄까 이렇게도 애매모호(曖昧模糊)한 답변을 보낼수가있읍니까 ?

 

본인의 민원은 분명이 국회의원 연금법을 제정할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었인지에 대해, 자타가 인정
할수있는  확고한 법조항을 분명하게 밝

혀 줄것을  요청하였는데 ,국회에서
통과시킨것이
법적근라하니 이거

초등학생
데리고 말장난 치는겁니까 ?  다 늙은 민초(民草)라고 얐잡아

보는건 아닌지 모르겟습니다.

 

그렇다면 몇가지 다시 질의합니다.

 

# 2004년 "행정수도이전법"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과연 통일이후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에 합당한 법이였다고 할수 있읍니까 ?

 

그리고 과거권위주의 정권때도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이니 모두가 합

법이겟는지요 ?

 

#  폐 일언하고 어쩔수없이 재론하게 되는데, 경찰 .군인. 이하 "공무

원"들은 월 보수액에서
일정금액을 기여금으로 공제하며, 소정의 근무

년한(20년)을 채워야만 연금 수령자가 됨니다.

 

그것도 현재 연기금 고갈로 공무원 연금 발전위원회가  "더내고 덜받기"
제도 개선으로 
연금 수령 년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수령액은 종

전 70%에서 60%로 조정한 반면, 국회의원님
들 께서는  "기여금을 냇

는가
. 근무년수를 채웟는가. (예를들면 보궐선거로 1년이나 몇개월간

의원직
수행자도 포함되고 . 불명예 도중하차 해도 문제없음)  더더욱 

한심한 것은 연금수령
년령을 일반 공무원과는 정 반대로 종전 70세를

65세로 낮추었읍니다 !

 

본인은 월남후 6.25참전으로 고작 고졸학력자로서 사고력부족(思考力

不足)탓인지 모르나, 귀처에서 보내주신 답변내용에서 아무리 법적인

근거를 찻어 보아도 찻을길이 없으니
,
현명하신 선량(選良)들의 중지를

모으시거나 국회사무처에서 본인이 제기한 질의내용을 면밀이 재검토

하시어
합당한 법적근거를 찻으시어 다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연금법에 관하여 2011.04.25 | 18
민원인 박용관 신청번호 E-1807658 공개여부 공개
E-Mail pyk3111@hanmail.net 연락처 전화번호  032-    핸드폰 010-
주소 402-848 인천 남구 주안6동 917-31
첨부파일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편지.hwp
비도덕적 국회의원 연금법은 폐기되어야합니다.hwp
지난해 2월에 제정된 국회의원 연금법에 관한 민원입니다.

민원접수 / 처리내역

민원접수 / 처리내역 상세보기
접수부서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접수일시 2011.04.26 15:08
처리부서 국회운영위원회 처리일시 2011.06.20 19:31
담당자 장은덕 전화번호 02-788-2505
답변내용

2011. 4. 25. 귀하가 국회에 제출하신 인터넷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또는 그에 따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2010. 2. 24.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헌정회 연로회원(만 65세 이상) 지원금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하고, 연로회원 지원금에대한 국회의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입
다.

귀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위

원회에 이정희의원 대표발의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痛嘆의글

 

 

        # 위와같이 청개구리와 여의도 날강도들에게 보냇던 민원답변이

하도 어이가없어
재심요청을 하였던 내용입니다만,  이제 이들과의 

爭은 눈물을 머금고 休戰이
않인 停戰을 하여야  되겟읍니다라고 일단

맷듭을졋던글을 다시 올리게됨을 유감   
아니.. 통탄(痛嘆)하는 바입

니다.

 

        금년 예산안 심의결과를보니 안보란 글자대로 안보(安保)는 안

보이는지 보지안는건지  
지놈들 지역구 이권 끼워넣기에 여야가 그리

도 똥창이 척척잘도맞아서 내 뒤질세라
쪽지예산 꼼수를 부리더니,무

었을 잘햇다고 잉크도 마르기전에 외유
(外遊)를 가는놈이
어찌 국민의
선량(選良)이라 하겟으며 날강도가 따로있나요. 눈 말똥말똥히 뜨고있

는데도
국민이낸 세금을 꿀꺽처먹는놈이 날강도 아닙니까. .

 

        문제는 앞에있는글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입나불대는 언론

(言論)은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기사만 내보낸후 어물어물 넘어갈것이

불보듯한데 "남의 제사에도 배놔라
감놔라하는 참여연대를 위시한 그

많은 시민단체
마저 꿀먹은 벙어리 형국" 인것을보면

        여의도 날강도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이 여의도 날강도가 우리국민이 냄비근성(바르르끊었다 어느새

식는)을 잘악용해서
이때만 너머가면 언제 그런일이있었드냐 할것으로

판다, 위 마지막 국회답변서에서  
분명하게 밝힌

 

      "귀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위원회에

이정희의원 대표
발의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

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심사를 기다

리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回信해놓고 또 거짓말을햇다! 이런 국회가 우리

나라 국회(國害)입니다.

         長文의 글 읽어주시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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