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 역대보상지원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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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선생 작성일12-12-31 15:27 조회5,401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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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대통령은 광주혁명의 난동자들 가운데 "일시적 감정이나 흥분으로 가담한 자"들에 한하여 관용을 베풀겠다고했다.
당시 인명피해상황
민간인 사망자 144명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 32명, 무기류 오발사고 15명, 내부충돌및 보복으로 29명이 사망한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의 50% 이상이 국군에 저항하다 사망한것이 아니라 범죄나 사고로 사망한것을 알수있다, 이들이 1차적 관용대상. 당시 대통령이 걱정하고 위로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은 "치안문제로 인하여 불의의 고초를 당한 대다수 광주시민"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1980년 광주혁명이 진압된 직후에 있었던 위로와 지원은 "선량한 광주시민 피해자" 를 대상으로 해야하며, 난동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예외적으로 베풀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광주혁명의 뒷처리로 다양한 지원을 했고, 광주시민을 위로했다.
1980년 6월 피해자로 파악된 1093명에 대해 13억 2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국회회의록 1994. 4.18)
1982년 12월 15일 정부는 전라남도민의 화합과 지역안정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약 66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단법인 광주.전남 21세기 발전협의회"를 설립. 정부는 이 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유족 151명에게 생계비지원, 부상자 154명에게 생계비지원, 유족 1명과 부상자 16명에게 추가생계비 지원. 생계가 곤란한 유족과 부상자 1201명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연탄.백미.위문금등 지원, 유족 26명의 희망에 따라 묘지 이장비 지원, 부상자 16명에게 치료비지원, 부상자 11명에게 특수약품 지원, 부상자 9명에게 전자동 휠체어 지원, 기타 병문안 등 위문, 유족 및 부상자 가족중 66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생계에 기여.
총 1591명에게 26억 6900만원. 이 금액중 발전협의회 자체에서 부담한것은 1억 4천
1988년 7월 27일 - 1990년 5월 10일까지 1인당 300만원씩 1차 생활안정기금을 지급.
1990년 4월 20일 - 8월 16알꺼자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2차 생활안정기금 지급
광주보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906세대에 대하여 제1종 의료보호수첩을 발급, 중증환자에게는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약품 지급.(광주시정백서. 1991)
1990년 7월 14일 광주보상법 제정
이법이 시행되자 법시행전의 신청자를 포함하여 1473명이 혜택.
1990년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자 2690명 가운데 2227명을 지급대상자로 결정. 이해 12월 말까지 고아 2명과 소송제기자 1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하여 보상금 1428억원등을 지급(광주시정백서 1993). 또 국무총리 소속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법 시행전에 각종 명목으로 보상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한 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100만원 가량의 미지급위로금을 추가로 지급
1991년 김영진 의원의 소개로 하청외 49인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행방불명자 재심사"에 관한 청원을 함. 그들은 행방불명자 가족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여부 심사위원회'의 무성의한 보상심의를 비판하며 102명의 행방불명자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 보상받을수있게 해달라고 요청.
이에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제출
1980년 8월 15일 - 1990년 9월 15일까지 147명의 신청을 받아 관련성이 인정된 37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 결정. 기각결졍자중 54명이 재심청구를 함에 따라 재심사한 결과 그중 2명에 대하여 1991년 3월 25일 지급결정. 52명에 대해 기각결정.
기각결정 사유 정신이상 행방불명자 6명, 징병미수검 기록추적등 관련공부에 의한확인 5명, 가정불화등오로 가출 2명,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가출1명, 사망1명, 무단가출 1명 이상은 1980년 5월 18일 이전에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자는 16명이다. 다른곳에 살고있는것이 확인된자 10명,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자 2명, 징명수검을 받은자 1명. 이상은 1980년 5월 18일 이후 생존사실이 확인된 13명. 광주의 다른지역에서 행방불명된 10명,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주변인물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자 8명 . 이상은 5.18과 관련이 없으며 행방불명된 시기가 언제인지 알수없는 것으로 판단된 18명이다. 기타 3명가운데 2명은 보상금을 신청하지않은 자이고 1명은 이미 보상금지급결정을 받은자(국회회의록 1991. 5. 6)
광주혁명관련 행방불명자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가운데 기각결정을 받은 54명이 재심을 청구하여 52명이 또다시 기각결정을 함. 그 이유는 "광주혁명과 관계없다"라는 것이다. 광주보상법은 국민의 세금으로 '가출한 사람 찾아주기'를 한셈
광주혁명 관련자에 대해여 여라차례에 걸쳐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고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기념일제정, 기념공원조성, 망월동묘역 성역화사업, 피해자 추가신청및 부상자의 계속적 치료, 전과기록말소, 지명수배해제, 퇴직자 복직등 시행방침을 밝혔다(국회회의록 1993년 7월 7일)
김영삼은 광주보상법 개정을 통하여
1993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신고자 2750명의 접수를 받아서 1843명에 대하여 391억원을 지급. 더하여 각종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윤한봉 귀국, 서명원 복직, 홍남순에게 훈장 수여
1993년 - 1994년 발전협의회를 통하여 광주혁명 행사비 3500만원 지원.
이렇게하여 1996년 12월 10일 현재 광주혁명 관련자 4071명에게 1819억원을 지급. 이중 사망자는 154명, 행방불명자 47명 상이자 2743묭 욘향맟 구금 1127명(국회회의록 1996년 12월 10일)
누락된 피해자들의 거듭된 요구로 인하여 2006년까지 5차례에 걸쳐 보상이 이루어짐.(나간채 전남대교수)
1999년 정동채 위원등 45인이 2000년 2월 29일까지 추가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광주보상법 개정안을 제출.(국회회의록 1999년 12월 28일)
민사판결에서 패소한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지않고 그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보상신청을 할수있도록 하는 규정이 광주보상법에 포함됨.
2003년 김충조위원등이 또다시 광주보상법의 신청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 2000년 2월 29일로까지 되어있는 신청기간을 200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것.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상법 제 8조 제 2항에 이후의 보상금 신청에 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을 계속 반복하여 재설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차원에 문제있다(국회회의록 2003년 11월 17일) 또 다른 검토보고는 "이법의 경우 1990년 제정이후 이미 4차례에 걸쳐 이와같은 방법으로 개정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하였는데 법제정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국회회의록 2004년 2월 26)
이에 더해 유효기간 경과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한시규정의 효력을 되살리기위해 유효기간 규정을 연장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훼손하는것이라고 했다. 전문위원은 "법 제2항과 제 3항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제 2항은 한시법 규정이고 제 3항은 한시법 규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하자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면 개정안은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개정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가 한다(국회회의록 2004년 2월 26일)
그러나 광주보상법은 보상 신청기간이 연장되는 쪽으로 개정.
2004년 3월 27일 보상신청연장을 위한 개정금지조항인 제 8조 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 2항을 개정하여 2004년 5월 31일까지 보상기간을 연장
2005년에도 양형일 위원등이 광주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법률의 제명가운데 '광주'부분을 '5.18'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한시법으로 특정기간 특정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법이므로 명칭을 변경할경우에 보상의 범위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보상기간 삭제 관련 다른 보상관련법의 예에 비추어 법적안정성 등의 문제소지가 있다. 기간을 연장했을때 대상 인원은 점차 감소할것으로 예상한다"고했다.
특이한 것은 이 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강경한 태도로 반대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것은 주목할만한 일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보상신청기한을 200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6년 3월 24일 광주보상법은 5.18보상법'으로 법의 제명을 바꿈과 동시에 제 8조 제2항의 보상신청기간을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 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제 6조의2가 신설되었다.
법 제11조의2는 '기타 1급.2급(상이등급에 포함되지않고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들)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들에게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상이등급 재분류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고 법 제6조의2는 1999년부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들에게 '의료급여 선정기준등에 대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기위한것이다(국회회의록 2006년 2월 14일 - 15일)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인 2005년 12월 광주보상법개정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했을뿐만아니라
다음해 광주혁명 26주기 연설에서 "5.18은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역사이다. 다시는 이와같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제 이와같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지역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반드시 극복해야한다(노무현 대통령 연설집 2006년 5월 18일)
25주기 연설과 너무나 대조적인 이러한 연설문의 문구를 노무현 대통령의 광주혁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하지는 않게보인다.
댓글목록
지만원님의 댓글
지만원 작성일양아치들의 뼈 울궈먹고 다려먹는 광주패들, 1차보상(1990) 2,224명에 1,428억, 2차보상(1993) 1,843명에 393억, 3차보상(1998) 470명에 281억, 4차보상(2000) 469명에 183억, 5차보상(2004) 54명에 137억, 계 5,060명에 2,300억원. 현재가로 환산하면?
대장님의 댓글
대장 작성일
20년전 2300억 이라면 그당시 강남아파트 1평이 200만원 중부권 택지1평 가격이 15만원 정도니까
153만평에땅을 사두엇다면 지금 평당 평균1천만원을 훗가하니까 계산이 나오지요
김영삼과 김대중 저놈들 어떻게 쳐죽여야 할고 국민에세금을 전라리언들 배불려주엇으니 대법원 판결도났으니 이자까지 붙여서 토해내게 해야할것이다
국가 경제발전에 초석이된 파월참전유공자자들은 찬밥대우해주고 이게뭔가요
쳐죽일놈들 김영삼은 죽기전에 국민앞에 518특별법만든거 잘못되었다고 용서빌고 죽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