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인수위원장, 5·18 특별법 위헌 논란(프레시안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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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碧波郞 작성일12-12-28 00:44 조회4,66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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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만 19세에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고, 1960년 최연소 판사가 됐다. 63년 박정희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선 출마 반대글을 써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시키기도 했다. '소신 판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김 전 소장이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에는 군제대자 가산점 부여, 동성동본 혼인 금지, 영화 사전 검열 등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처벌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한 전력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김용준, 5.18특별법 위헌 의견 낸 부분 여전히 논란
1995년 7월 18일 서울지검 공안1부 장윤석 부장검사는 1년 2개월 여를 조사한 끝에 전두환, 노태우 등 5.18관련 피고소, 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장 검사는 이후 검복을 벗고 국회의원이 됐다. 경북 영주의 3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다.
이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곧바로 시민사회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김 전 소장이 수장으로 있던 헌법재판소가 "5・18내란도 군사반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군사반란죄의 경우 이미 12.12 기소 유예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을 통해 판시한 바와 같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여전히 군사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정보가 새 나갔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 카드를 꺼내자, 시민사회는 헌법 소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민변은 "김영삼 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발표 후 공소시효, 관련자 처벌 등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동일한 결론의 사전결정을 누설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성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와 짜맞춘 희혹이 짙다"며 김 전 소장 기피 신청까지 냈다.
이 때문에 논란은 특별법 위헌 문제로 번졌다. 특히 공소시효가 완성됐느냐 문제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은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사건 반란행위자들 및 내란행위자들의 군사반란죄나 내란죄의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률조항은 위 행위자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김용준 전 소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사실상 위헌(한정 위헌) 의견을 냈다.
김 전 소장 등의 판단은 논리적인 결론일 수 있지만, 명백히 위헌인 쿠데타나 광주 학살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한 판단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김 전 소장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보수적인 색채를 드러내왔다. 세종시 수정 논란이 한창이던 때 <문화일보> 2010년 1월 22일 인터뷰에서 김 전 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제출한 수도이전 법안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 그 위헌 결정을 피해가기 위해 만든 세종시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헌 결정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한다"며 "그랬다면 적어도 오늘과 같은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두고 극렬히 대립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박 후보가 '세종시 수정 찬성론자'를 인수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셈이 된다.
김 전 소장은 또 '광우병 판결'과 관련해 "고등법원이 MBC 광우병 보도의 상당 부분이 허위였다고 판결했고, MBC 스스로도 정정보도를 한 바 있는데 대법원이 덮어놓고 모두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결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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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부터 싸워야 합니다!!
의장님께서 무죄가 되셨죠?!!
이제부터 얼마든지 언론사, 단체를 상대로 전투를 벌입시다!!
모두 전투준비를 합시다!!
5·18은 명백한 폭동이다!!
5·18은 명백한 국가반란이다!!
김 전 소장이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에는 군제대자 가산점 부여, 동성동본 혼인 금지, 영화 사전 검열 등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처벌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한 전력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김용준, 5.18특별법 위헌 의견 낸 부분 여전히 논란
1995년 7월 18일 서울지검 공안1부 장윤석 부장검사는 1년 2개월 여를 조사한 끝에 전두환, 노태우 등 5.18관련 피고소, 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장 검사는 이후 검복을 벗고 국회의원이 됐다. 경북 영주의 3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다.
이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곧바로 시민사회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김 전 소장이 수장으로 있던 헌법재판소가 "5・18내란도 군사반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군사반란죄의 경우 이미 12.12 기소 유예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을 통해 판시한 바와 같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여전히 군사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정보가 새 나갔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 카드를 꺼내자, 시민사회는 헌법 소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민변은 "김영삼 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발표 후 공소시효, 관련자 처벌 등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동일한 결론의 사전결정을 누설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성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와 짜맞춘 희혹이 짙다"며 김 전 소장 기피 신청까지 냈다.
이 때문에 논란은 특별법 위헌 문제로 번졌다. 특히 공소시효가 완성됐느냐 문제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은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사건 반란행위자들 및 내란행위자들의 군사반란죄나 내란죄의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률조항은 위 행위자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김용준 전 소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사실상 위헌(한정 위헌) 의견을 냈다.
김 전 소장 등의 판단은 논리적인 결론일 수 있지만, 명백히 위헌인 쿠데타나 광주 학살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한 판단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김 전 소장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보수적인 색채를 드러내왔다. 세종시 수정 논란이 한창이던 때 <문화일보> 2010년 1월 22일 인터뷰에서 김 전 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제출한 수도이전 법안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 그 위헌 결정을 피해가기 위해 만든 세종시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헌 결정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한다"며 "그랬다면 적어도 오늘과 같은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두고 극렬히 대립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박 후보가 '세종시 수정 찬성론자'를 인수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셈이 된다.
김 전 소장은 또 '광우병 판결'과 관련해 "고등법원이 MBC 광우병 보도의 상당 부분이 허위였다고 판결했고, MBC 스스로도 정정보도를 한 바 있는데 대법원이 덮어놓고 모두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결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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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부터 싸워야 합니다!!
의장님께서 무죄가 되셨죠?!!
이제부터 얼마든지 언론사, 단체를 상대로 전투를 벌입시다!!
모두 전투준비를 합시다!!
5·18은 명백한 폭동이다!!
5·18은 명백한 국가반란이다!!
댓글목록
좌빨청소기님의 댓글
좌빨청소기 작성일
좌빨들은 지금 새로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성향인지 과거 어떤 행적을 했었는지
세심하게 분석하면서 시뻘건 주판알을 튀기느라 분주한 듯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좌빨들에게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객관적인 입장에선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최고의 능률을 내기위해선
확실하고 우선적인 곳에다 투자하고 신경써야 하지요.
70% 중산층복귀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신경써주시고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기술력 있는 국내기업들의 이윤극대화에 관심가져야 할 때입니다.
공을 쳐들여봤자 7.몇프로 지지하는 집단은 애당초 쓰레기통 취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