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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방송 메인 화면 ⓒ 주권방송 캡처 |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권오혁씨의 자택이 서울시경찰청 보안수사대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북한과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고 3대세습독재를 미화하는 선전, 선동 자료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는 인터넷 방송 사이트 ‘주권방송’에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주권방송은 반정부, 친북 성향의 인터넷 방송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미화와 옹호가 주를 이룬다. 주권방송은 북한의 대외보도, 성명 등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나라의 정치군사력을 강화하는 사업과 과학기술발전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 오신 장군님의 선군혁명 영도의 빛나는 길’이라고 미화하는가 하면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무력 충돌을 고대하는 호전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쟁이냐 평화냐’,‘우리민족끼리’등의 구호로 대표되는 북한의 대남선전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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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집단체조‘아리랑’공연 등을 보기 위해 방북해 평양에서 딸을 낳은 황선씨가 25일 도라산 CIQ에서 직원들에게 해산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북한/사회/ 2005.10.25 ⓒ 연합뉴스 |
주권방송의 이사진 가운데는 희망정치연구포럼의 황선 대표도 있다.
황선은 지난 1998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05년에는 만삭의 몸으로 북한을 방문해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 10일에 제왕절개를 통해 딸을 출산했다. 북한에서는 이를 소재로 단막극 ‘옥동녀’를 제작, 상영하기도 했다. 김정일 사망시에는 “지도자를 잃은 평양은 ‘갑작스럽고 커다랗고 긴’비탄이 거리마다 가정마다 넘치고 있을 것”이라며 방북신청을 하는 등 종북주의, 주체사상파 논란의 핵심인물이다.
주권방송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세간으로부터 친북단체라는 비판을 받는 참여연대, 한대련 등의 논평이나 성명을 여과 없이 게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도 눈에 띈다. 주권방송은 ‘보수적인 부모님 설득하기’라는 영상자료를 통해 지난 17일에 치러졌던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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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방송의 성명,논평 게시판에는 이적단체 범민련을 비롯한 친북 좌익단체들의 성명과 논평들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 주권방송 홈페이지 캡처 |
그런가하면 빨치산 추모행위도 거리낌없이 행한다. 주권방송은 자주민보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12일 사망한 여성 빨치산 박순애씨를 추모하며 ‘통일애국열사’로 추켜세웠다. 그러나 박씨는 전쟁 발발 직후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국군과 연합군의 후방 보급선을 교란하고 밤에는 민가를 습격해 총칼을 들이대 식량을 약탈하며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삼았던 빨치산이다. 그러나 주권방송은 박씨를 ‘조국해방운동’,‘조국통일투쟁’에 앞장선 ‘통일애국열사’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조국’이 ‘대한민국’을 뜻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주권방송은 논평을 통해 “자주통일로 살판나는 세상을”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미사대주의, 대미굴종외교가 판을 쳤던 지난 시대를 결별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을 통일한 통일 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선동노선뿐 아니라 구호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흡사 북한의 사이버 대남선전매체를 연상케 한다.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반미, 자주(남-북 단결), 대한민국의 국방력 약화, 탄압받는 북한 동포에 대한 침묵, 북한 정권의 만행에 대한 호도의 노선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친미사대주의가 골수에 들어찬 이들이 한국사회를 운영해 온 결과 한국사회는 대미사대주의에 찌들대로 찌들었다. 집권세력들의 볼썽사나운 친미사대주의, 대미굴종의식은 대대로 이 땅의 청년학생들을 분통터지게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책상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는 주장에서는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색이 묻어난다고 꼬집는 시각도 있다.
주권방송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에도 카메라를 비롯한 방송장비를 압수당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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