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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17일(월) 오후 1시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방관한 경찰청장 고발 기자회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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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2-12-17 09:45 조회3,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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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불법 사찰과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 탈진상태의 여직원의 3차례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경찰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절박한 신고를 민주당의 눈치를 보며 무시한 경찰을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이 규탄해야 합니다.!!

 

17일(월) 오후 1시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방관한 경찰청장 고발 기자회견 열린다정치의 문제가 아닌 ‘사회정의’의 문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13일 경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와 노트북 등을 제출했다. 김씨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경찰과 국정원, 선관위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취재진에게 임의제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방관한 경찰청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17일 월요일 오후 1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방관한 경찰청장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


블루유니온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불법 감금되어 수 십 시간 동안 고립되어 고통을 당하였고 이에 여성은 112에 3차례 신고하여 경찰에게 ‘불법감금’을 풀어달라고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또한 가족들이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법을 자행하고 가족이 가져온 음료 등에 대해서 불법수색을 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형법이 정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선거행위를 하고 있다고 제보를 받아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동의를 받아 거소를 확인한 행위는 당연한 처사이다. 확인 결과 혐의를 특정할 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제보자들의 억지만 듣고 불법행위를 방관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제보자는 설득력 있는 정황 증거나 소명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최소한 그 여성이 어떤 댓글을 달았으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에 구체적인 제보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명백한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 인터넷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부모가 방문하자 출입문을 살짝 열고 있다. 2012.12.12 ⓒ 연합뉴스


이어 “젊은 독신 여성을 가족들조차 차단시킨 채 밤새도록 감금한 것은 심각한 범죄다. 수 십일을 미행·사찰하고 집을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차 사고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사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경찰은 직무유기를 자행하였다.”며 경찰의 직무유기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라 알려진 그 여성도 국민의 권리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현장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지휘하지 않은 경찰청장은 마땅히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블루유니온은 “이 사건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한 여성이 항거할 수 없는 불법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들은 이 여성이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의 이슈로 몰아넣고 권력을 잡기 위한 선전도구로 만 활용하였다. 목적을 위해서는 한 여성의 일생은 망가져도 괜찮다는 정치인들의 속성이 드러난 것이다.” 라며 “또한 불법을 막아야 할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하지 않고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현실에서 정치인이 법보다 위에 군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경찰의 외침이 권력에서는 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찰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입증한 만큼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대한민국 국민인 한 여성의 신고를 3번이나 방치한 경찰의 행태를 고발하고 경찰청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청장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경찰청장을 대검찰청에 직무유기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블루유니온은 이처럼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블루유니온 17(월) 오후 1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방관한 경찰청장 고발 기자회견>

문의전화 : 010-3243-8884 / 010-5675-2898

□ 제목 :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방관한 경찰청장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2월17일(월) 13:00 대검찰청 정문 앞

□ 내용 : ① 경찰청장 규탄 성명서 발표

② 경찰청장을 대검찰청에 직무유기로 고발장 접수

- 경찰은 12월 11일(화) 18:55 경 민주통합당 당직자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

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하였다.


- 19:20경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직원 3명과 만나 오피스텔에 있는 여성에 대

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

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끝났죠” 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19:43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다.


이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불법 감금되어 수 십 시간 동안 고립되어 고통을 당하였고 이에 여성은112에 3차례 신고하여 경찰에게 ‘불법감금’을 풀어달라고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가족들이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법을 자행하고 가족이 가져온 음료 등에 대해서 불법수색을 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형법이 정한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


불법 선거행위를 하고 있다고 제보를 받아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동의를 받아 거소를 확인한 행위는 당연한 처사이다.


확인 결과 혐의를 특정할 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제보자들의 억지만 듣고 불법행위를 방관한 사실이 명확하다.


제보자는 설득력 있는 정황 증거나 소명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최소한 그 여성이 어떤 댓글을 달았으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에 구체적인 제보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명백한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젊은 독신 여성을 가족들조차 차단시킨 채 밤새도록 감금한 것은 심각한 범죄다. 수 십일을 미행·사찰하고 집을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차 사고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사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경찰은 직무유기를 자행하였다.


국정원 직원이라 알려진 그 여성도 국민의 권리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현장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지휘하지 않은 경찰청장은 마땅히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한 여성이 항거할 수 없는 불법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들은 이 여성이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의 이슈로 몰아넣고 권력을 잡기 위한 선전도구로 만 활용하였다. 목적을 위해서는 한 여성의 일생은 망가져도 괜찮다는 정치인들의 속성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불법을 막아야 할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하지 않고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현실에서 정치인이 법보다 위에 군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경찰의 외침이 권력에서는 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찰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입증한 만큼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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