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안철수는 선거시간 연장에 대해 말 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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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 작성일12-11-02 13:26 조회11,89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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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시절,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넘었다.
그 당시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의 실세였다.
선거시간 연장이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면,
어째서 그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일까?
문재인과 열린우리당은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또한, 그동안 참정권을 제한했던 김대중과 노무현, 이명박은 전부 독재자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안철수도 열린우리당 출신들 및 열린우리당과 함께 했던 인사들을
안철수의 진영에 대거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안철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선 투표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신고의 대상이 되며,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투표를 할 시간을 따로 할애해야만 한다.
이것을 어기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러한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것이 더 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닐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법을 변경하자고 생떼를 쓰는 꼴이라니,,,
정책선거를 하자는 사람들이, 투표시간 연장 따위의 꼼수에 올인하면서,
무슨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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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예전에 미국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법을 쓰다가 박살난 의원이 있었는데 문제인도 그러다가 박살 나지요^^,,,이것을 정치적인 용어로 뭐라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지 않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