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로 검거되었던 김지태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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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읍참마속 작성일12-10-25 17:35 조회3,61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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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박 부의장(박정희 각하를 칭함)께서 내놓으라고 하니 내놓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조물자, 국가예산으로 또다시 장난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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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실님의 댓글
거머실 작성일
김지태의 구속은 김형두와 박용기의 합작품이었다
발단은 김형두의 투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문무대왕
故 金智泰(김지태) 씨는 1962년 부정축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7년형을 구형받고 軍검찰의 공소취하로 풀려났다. 야당은 金씨 구속의 배후가 ‘박정희가 의장으로 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였다’는 식으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야당의 주장과 다르다. 당시 <부산일보>와 경쟁관계에 있던 <국제신보> 김형두 사장의 제보를 받고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박용기 지부장이 수사를 지휘, 경남고등군법회의에 구속회부된 것이기 때문이다.
金씨의 評傳(평전)을 저술했던 권근술 ‘자명 김지태 선생 전기 간행위원회’ 대표(前 한겨레신문 사장)가 밝힌 金씨의 구속 경위는 다음과 같다.
<…김지태는 1948년 경영난에 몰린 부산일보를 인수하면서 국제신보를 김형두에게 맡겼다(注: 김지태가 국제신보 경영에 간여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음). 그런데 김지태가 정치활동을 하는 한편 부산일보에 전념하는 동안 김형두는 교묘하게 자신의 지위를 보강해 나갔다. 김형두의 행태를 보다 못한 김지태가 국제신보의 경영권을 확보할 움직임을 보이자 김형두가 중앙정보부를 동원하여 일을 꾸민 것이다…> (김지태 評傳《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았다》中)
권근술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박용기의 親筆(친필)서신 두 통이 그 증거다. 박용기는 1963년 어느 날 獄苦(옥고)를 치르고 나온 金씨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金씨가 쓴 《나의 이력서》에 수록된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사장님에게 필을 드니 무어라고 먼저 필두를 돌려썼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니 저 자신 그 당시가 정말 꿈 같기만 합니다. 좀 더 사회경험과 사회실정을 알았다면 김사장님과 저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는 만무하였으며 그 당시 그렇게 조종한 인간들에게 휩쓸려 들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군대생활 17년간 일선 지구만 해맨 탓인 싶습니다. …사람이란 정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몸, 저 자신 김사장님과 언제든지 한번 상면할 기회를 얻어 지난 과거지사이기는 하나 마음 속 가진 이야기라도 한 번 하였으면 하는 생각 태산 같습니다. 후일 상면의 기회를 바라면서 영감님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박용기는 金씨와의 相面(상면) 기회를 기다리던 중 1973년 5월18일, ‘김지태 사장에 대한 서신 해명문’을 김형두 사장과 5·16장학회 김현철 이사장 앞으로 보냈다. 2차 서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의 정보는 상부 투서에 의한 것도 아니오. 다만 당시 국제신보 사장이었든 김형두(前 참의원)의 자세한 정보에 의거하여 수사에 임하였으며 김형두 사장으로 하여금 김지태 사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경찰 경제반에서 10여 년을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김○○이라는 자까지 소개받아 임시 수사요원으로 채용하여 수사에 착수케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김형두 사장이 박용기에게 보낸 편지에 공개한 金씨의 비리는 다음과 같다.
1. 농지개량법 위반: 농민들의 소유전답이 군에 징발되어 있는 것을 당시 국방위원이란 국회의원임을 기화로 헐값에 사서 그후 군용지를 해제시켜 수 십 만평의 땅을 착복한 것 등.
2. 탈세: 신문과 방송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거액의 탈세를 한 것 등.
3. 보석 밀수: 부인이 외국여행에서 귀국할 시 10캐럿 정도의 보석을 밀수한 것 등.
권근술과 박용기의 記述(기술)한 것을 기초로 보았을때, 金씨는 상부 지시가 아닌 <국제신보> 김형두의 제보를 근거로 김지태에 대한 수사를 지휘, 구속 송치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金씨의 구속은 박용기가 증언한대로 박용기를 조종한 주변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 합작품이었던 셈이다. 야당은 金씨를 구속·탄압했다는 정치공세는 이제 바로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