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처단이 시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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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사님 작성일12-10-15 16:44 조회3,6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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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북세력들이 사회 도처에서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유죄 선고를 받은 실천연대 대표는 2004년부터 실천연대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민화협 관계자를 만나 북한 독재정권과 인권을 비판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황장엽씨를 응징하고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키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와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이적 문건을 작성, 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다”며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종북 실천연대 대표 국보법 위반판결이 좌파, 친북, 종북단체들의 북한 찬양, 고무행위나 반정부, 반미투쟁 선전선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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