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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부 경계병력 배치 없는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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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읍참마속 작성일12-10-16 12:08 조회4,061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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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모든 건물은 건물 외부 공격자를 감시하는 게 기본이다.
군의 물자나 병력이 들어있는 건물을 외부에서 공격하는 지 
감시하는 것은 
24시간,365일 상시가동되어야 한다.

 고려시대에도 평시에  군의 건물 외부 감시병력은 있었다.

기본적인 군의 경계배치도 안한 것이 22사단만이 아닐 것이며,
이에 전군의 모든 건물 반경 10미터 이내에 충분한 높이로 상시 외부에서
건물을 침입하려는 자를  감시하는 병력을 배치하도록 해야한다.

전군의 모든 건물들이 외부에서 문을 노크할 때까지 
외부인의 접근을 감지하지 못함이 뻔하다.

이는 전군의 경계 능력이 실종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몇 해전에 비무장 민간인한테 국군 보초가 테러당한 사건도 있다.
모든 보초는 실탄을 장전한 채 근무함이 당연하고,
수하 불응자는 즉시 현장에서 사살함이 당연하다.
그 수칙대로 이행한 병사는 2계급 특진에 헬기 타고 포상휴가 6개월 보내는 게 당연하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정규군 초소의  경계병에게 실탄도 지급하지 않는 정신나간 지휘관.
그래서 민간인에게 보초가 구타당하는 군대.

대한민국 군대 전체에 대한 미스나우시가 필요하다.
겨우 몇명의 영관급 장교,장성을 해임한다고 해결된 사안이 절대 아니다.

특히 극단적인 기강해이를 보인 22사단은 그 사단장을 군통수권자가 직접 권총으로 
사살함이 적절한 조치다.즉시 일벌백계의 표본을 보여
전군이 실전처럼 군복무에 임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온 나라에 준전시상황을 선포해야 한다.



댓글목록

海眼님의 댓글

海眼 작성일

사고재발을 위한 책임자 해임.

이것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아니다.
사람을 바꾸지 말고, 철저히 연구해서 시스템을 바꾸어야한다.

이번 일은 북괴의 계략 일 수도 있다. 더 큰 침투작전을 위한, 즉 현지사정에 미숙한 지휘관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한....

획일적으로 직속상관을 모두 벌하기보다는 거짓말하는 놈, 진실을 은폐하는놈, 적과 내통 한 놈을
철저히 가려서 최고형(징역30년 정도)으로 다스려야한다.

대한민국은 특히 대한민국 군대는 거짓이 만연 돼 있다.
어떻게 옛날보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가?

선진국 일 수록, 실수는 관대하지만, 거짓말에는 엄격하다.

읍참마속님의 댓글

읍참마속 댓글의 댓글 작성일

사고방지 위한 책임자 처벌은 인류가 행하는 가장합리적인 리더의 역할입니다.
 
일벌백계는 지도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준수사항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즉시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고,
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해야합니다.

海眼님의 댓글

海眼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님에 말씀도 대단히 옳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짓말 하고, 푸락치, 이적질 허는 놈들을 이런기회에 색출해서 몽땅 잡아죽여야
재발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하나더 얹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신 하루가 되시길.....

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

아예 초소가 없구만!
후방에서도 군부대, 군 주둔 건물에 반드시 초소가 있게 마련인데, 양쪽에서 백만대군이 서로 충구를 맞대고 있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아예 초소도 보초도 불침번도 없다?
아하!  김대중 노무현이 평화를 노래하고 6.15선언 10.4선언에 햇볕정책에 마구 퍼주면서 간첩 빨치산들을 무조건 북에 넘겨주며 '북쪽은 우리 동포요 주적 아니다' 하는데 왜 초소 따위가 있어야 하나..  군복무 하라니까 그냥 내무반에서 딩굴다가 나오면 되는거지..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댓글의 댓글 작성일

경계 근무자(警戒 勤務者) 종류는; 外殼{외각, 外廓(외곽)} 哨所(초소) 보초, 상황실 근무, 불침번, 막사 動哨(동초), 위병소 정문 立哨(입초) 보초, 또는 위병소 衛兵(위병), 관망대 관측병! ,,.
이처럼 여러가지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 위에 거론되어져진 바, 前方 部隊 경계 근무자들은 공히; 후방부대 또는 도심지 행사장에서의  內務 衛兵式 경계 근무, 또는 의전 행사식(儀典 行事式) 경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野戰 陳中 勤務式 경계근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적용되는 步哨 一般 守則(보초 일반 수칙)은 그 내용부터가 애당초부터 아예 다름니다.
저는 그 보초 일반수칙 첫번재 것은 아직도 암기코 있은데;
"끊임없이 耳目(이목)을 활동, 敵方(적방)을 감시하는 동시에 4주를 경계하며,
모든 徵候(징후)에 깊히 注意(주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FM 7 ㅡ 10 소총중대 전투교범 제4장 경계; 행군간 경계, 공격.방어.후퇴이동 작전간 경계. 주군간의 경계; 에서 제3절 주군간(駐軍間)의 경계(警戒)'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반면; 후방에서 적용되는 FM 26 - ? '경계 근무/내무위병' 교범에 나오는 '보초일반수칙'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

전방부대에서는 얒너이므로 당연히 '진중근무 ㅡ 주군간의 경계' 에 입각한 '보초일반수칙'을 적용하여 매개 병사들은 경계근무에 임했었어야만 했읍니다. 이 금싸라기같은 '보초일반수칙' 1만으로써도 다른 모든 다른 나머지 보초일반수칙들을 대치시키고도 남는다고 하겠죠.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는 1967년도에 보병제1사단 제15연대 제1대대제3중대에서소총소대장 할 적에; 우리 중대가 제│군단 경비중대 임무를 수행코져; 청평발전소{국가보안목표 '나'급}, 경춘선 대성리역 제│││종 유류보급소{군사보안목표 '다'급}, 마석~양수리 어간의 3차로 '새터'헌병검문소{비 보안목표}; 경춘선 상천역 남방 600 무명고지 제│군단 통신대대 AN/TRC - 34 무선 중계소 VHF 무선 장비 : 제1군사령부와 제1군단사령부, 제Ⅴ군단사령부와를 중계해주는 端末(단말) 통신소! {군사보안목표 '가'급}에 파견나가서 각 소대들이 독립적으로 경계근무 파견을 했었는데; 이 때 모든 병사들은 FM 7 - 10 소총중대 전투 교범에서 거론된 '보초일반수칙'을 완전히 암기토록 강요한 후 못하면 점호시간에 숙지토록했읍니다.

당시 중대장님은 전북 전주 출신인데 갑종 # 124기? 지금은 고인이 되고 유족은 경기도 인천에 사신다는데,,.

난 경춘선 '상천역' 남방 600무명고지 군단통신대대 단말 중계소 경비소대장을 지냈! ㅡㅡㅡ

지금 우리 군부는 너무나도 느슨한 군대로 맹갈아져 있는 바, 6공화국  문민 앵삼이롬 이후의 '역대 국회 국방 의원 냄비 및 쏘세지 련롬'들! ㅡ ㅡ ㅡ 모조리 펀치로 구멍내고, 면도칼로 쏘세지 짤라버려야! ,,. /// 빠드~득!

합참의장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요! 잘못한 냄비 및 쏘세지 련롬들을 뒤엎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고 본떼를 뵈 주시요6! 그 큰 간의 위력을 보여주실 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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