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결은 사법부의 좌파판사들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사 작성일12-10-05 22:41 조회3,71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북교육뉴우스
김승환 교육감 직무유기 무죄
교과부 검찰 무리수 비판
시국선언교사에 대한징게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 되었다.
전주지법 제 3형사부(이영훈부장판사)는 김승환 전북도 교유감에 대하여 시국선언에 대한 교사들에 대하여 징계를 미룬혐의 (징무유기)로 기소에 대하여 1심선고공판에서"피고인은 피고인은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해 신중하게 집행시기를 결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고 이로인해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중략
판사: 사회적으로 시국선언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상당한 노란이 있었던점
반론: 교육자의 근본은 확실한 국가관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교육자의 소양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기본질서와 소양에 입긱한 국가의 정체성에 기준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교육의 기본 개념을 망각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파사: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1.2심에서 반대되는 판결이 선고 되었던점
반대: 교육자는 중립적인 양심에 의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정체성릉 부정하는 자들은 교육자로서 인정 할 수 없다. 또한 시국을 말한다면 기초교육자가 아니라 정치집단이여야 할 것이다.
판사: 징계집행과 반대되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왔다면 그 혼란의 정도는 가중되었 수 있는점
반대: 전교조들에 의하여 시국적 반국가적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의무교육생들의 참려독려 내지는 동화되어 행동하였던 사실에 비춰 볼때 그들은 교육자의 기본을 저해 하였다.
또한 사법부에서 촛불집회등에 동원된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판사: 교과부가 시국선언 참여교들과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요구한 징계양정이 중징계로서 ㅅ기존의 징계 관행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점
반대: 지금까지는 국가의 정체성보다 정치적 노선에 의한 판사들이 법의 정도를 벗어난 좌파적 시각에서 판결한 판시라고 생각한다. 교과부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초하여 교사들에 대한 기본 질서를 직시 한 것이다. 남북의 이념적 대결구도는 현실이다. 우리는 이념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있다. 이를 부정하는 모든 기초 교육자들은 교육자로서 교육헌장에 위배된다.
판사: 징계의결대로 집행 할 경우 징계대상자들이 겪는 불이익이 막중하다는점
반대: 이미 교육감은 직무를 유기하였다. 또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불법적인 단체적인 정치 활동을 하였다는것은 엄격한 법치주의에 의하 처벌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판사: 김교유감이 징계 유보를 결정하기까지 법율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등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위한 노력을 기울였던점
반론: 판사는 자기 주관적 법기준도 없다는 말인가? 동내 사랑방 방안 돌림법이냐? 민주주의는 법질서를 지켜나가면서 나의 권리는 남을 존중하는데에서 발로 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국가적 정체성에서 좌. 우의 이념적 성향에 의하여 분단된 것이며 우리는 방종이 아니라 민주를 위하여 존재한다.
판사: 김교육감은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당일 곧바로 징계의결을 집행한점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반대: 교육감은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확고부동한 국가관이 결여된 사람이다. 직업관이나 국가관이 확실하다면 교육공무원법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공무원은 단체 행동권을 행할 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본 법질서를 모르는 자라면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의 국가 정체성에 대하여 반하는 교육감으로서의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위하여 물러나는 것이 맞다 할 것이다.
판사 당신은 어느사상을 소유하는 사람인지 밝히시기 바라는 바다.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도 못한 촌 농사꾼에 대하여 답벼을 바라는 바이다.
차라리 솔직하게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던가!
김승환 교육감 직무유기 무죄
교과부 검찰 무리수 비판
시국선언교사에 대한징게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 되었다.
전주지법 제 3형사부(이영훈부장판사)는 김승환 전북도 교유감에 대하여 시국선언에 대한 교사들에 대하여 징계를 미룬혐의 (징무유기)로 기소에 대하여 1심선고공판에서"피고인은 피고인은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해 신중하게 집행시기를 결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고 이로인해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중략
판사: 사회적으로 시국선언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상당한 노란이 있었던점
반론: 교육자의 근본은 확실한 국가관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교육자의 소양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기본질서와 소양에 입긱한 국가의 정체성에 기준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교육의 기본 개념을 망각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파사: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1.2심에서 반대되는 판결이 선고 되었던점
반대: 교육자는 중립적인 양심에 의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정체성릉 부정하는 자들은 교육자로서 인정 할 수 없다. 또한 시국을 말한다면 기초교육자가 아니라 정치집단이여야 할 것이다.
판사: 징계집행과 반대되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왔다면 그 혼란의 정도는 가중되었 수 있는점
반대: 전교조들에 의하여 시국적 반국가적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의무교육생들의 참려독려 내지는 동화되어 행동하였던 사실에 비춰 볼때 그들은 교육자의 기본을 저해 하였다.
또한 사법부에서 촛불집회등에 동원된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판사: 교과부가 시국선언 참여교들과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요구한 징계양정이 중징계로서 ㅅ기존의 징계 관행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점
반대: 지금까지는 국가의 정체성보다 정치적 노선에 의한 판사들이 법의 정도를 벗어난 좌파적 시각에서 판결한 판시라고 생각한다. 교과부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초하여 교사들에 대한 기본 질서를 직시 한 것이다. 남북의 이념적 대결구도는 현실이다. 우리는 이념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있다. 이를 부정하는 모든 기초 교육자들은 교육자로서 교육헌장에 위배된다.
판사: 징계의결대로 집행 할 경우 징계대상자들이 겪는 불이익이 막중하다는점
반대: 이미 교육감은 직무를 유기하였다. 또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불법적인 단체적인 정치 활동을 하였다는것은 엄격한 법치주의에 의하 처벌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판사: 김교유감이 징계 유보를 결정하기까지 법율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등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위한 노력을 기울였던점
반론: 판사는 자기 주관적 법기준도 없다는 말인가? 동내 사랑방 방안 돌림법이냐? 민주주의는 법질서를 지켜나가면서 나의 권리는 남을 존중하는데에서 발로 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국가적 정체성에서 좌. 우의 이념적 성향에 의하여 분단된 것이며 우리는 방종이 아니라 민주를 위하여 존재한다.
판사: 김교육감은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당일 곧바로 징계의결을 집행한점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반대: 교육감은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확고부동한 국가관이 결여된 사람이다. 직업관이나 국가관이 확실하다면 교육공무원법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공무원은 단체 행동권을 행할 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본 법질서를 모르는 자라면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의 국가 정체성에 대하여 반하는 교육감으로서의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위하여 물러나는 것이 맞다 할 것이다.
판사 당신은 어느사상을 소유하는 사람인지 밝히시기 바라는 바다.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도 못한 촌 농사꾼에 대하여 답벼을 바라는 바이다.
차라리 솔직하게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던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