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과와 관련하여 지박사님께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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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siaml 작성일12-10-02 02:55 조회4,286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최근에 박근혜후보가 5.16과 유신에
대하여 사과한것은 보수 우익이라면
저를 포함하여 다들 맘에 안들것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후보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5.18광주 폭동도 민주화란 미명하에
정부 무기고를 탈취하여 무고한 시민과 국군에
항거하여 국가변란을 일으킨 폭도들은 중 범죄인으로서
교수형에 처해야 마땅할것인바,
모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동자들은 다시 재판에
회부하여 반역 폭동죄로 몰아가 교수형에 처하고
민주화운동 보상금과 연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 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이러한 점에 착안하시어
5.18에 대한 역사 바로 새우기를
우리 시스템클럽 회원들이 박사님을 도와서
강력히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소 시 민 드림
대하여 사과한것은 보수 우익이라면
저를 포함하여 다들 맘에 안들것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후보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5.18광주 폭동도 민주화란 미명하에
정부 무기고를 탈취하여 무고한 시민과 국군에
항거하여 국가변란을 일으킨 폭도들은 중 범죄인으로서
교수형에 처해야 마땅할것인바,
모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동자들은 다시 재판에
회부하여 반역 폭동죄로 몰아가 교수형에 처하고
민주화운동 보상금과 연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 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이러한 점에 착안하시어
5.18에 대한 역사 바로 새우기를
우리 시스템클럽 회원들이 박사님을 도와서
강력히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소 시 민 드림
댓글목록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광주폭도들을 준헌법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수단 자체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지요.
즉, 폭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미친 판사들이지요.
그리고, 광주폭동은 북괴특수군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대법원 판결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