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 퍼주기 개정안 안행위통과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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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4-11-17 22:40 조회2,1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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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 을)은 6차 유공자 심사 이후 새롭게 발견된 5·18 피해자에 대한 7차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강기정, 김동철, 김선동, 김성곤, 김윤덕, 박주선, 박혜자, 오병윤, 윤호중, 유성엽, 이용섭, 이윤석, 장병완, 주승용 의원 등이 공동발의)
주요골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7월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5·18 관련 송치 및 훈방자 2천212명의 명단( 1980년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전남북 계엄분소 계엄군 통제 아래 있던 상무대 영창과 광주교도소에 강제 연행 구금됐던 자들)을 기초로 기존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5천330명의 명단에는 이들 강제 구금 연행자 2천212명 중 611명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611명이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어번 개정안에는 5·18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을 배상으로 개정해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했다.
이들이 근거로 삼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분석
(지만원 박사.2013.7.6.)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12, 5.17, 5.18.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노무현 시대인2005.5.27에 형성되어 2007.7.24에 “조사결과보고서”를 내는 순간에 해체.
조사위원은 모두 12명, 법조, 언론, 학계 등 외부위원이 7명, 국방부 내부위원이 5명, 그리고 조사관으로는 이중 4명이 지명
위원장 이해동 목사, 전남 목포 출신이며, 이른바 ‘재야민주화세력’의 원로로 2회에 걸쳐 감옥에 간 골수좌익. 박정희 시대인 1976년 이른바 “3.1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투옥됐고 1980년 5.17.에 3차례에 걸쳐 북악파크 호텔에 모여 김대중 내란음모를 획책한 사건으로 투옥. “3.1민주구국선언사건”이란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의 기념미사를 빌미로 정부전복 선동을 하였다는 반-박정희 음모사건.
이해동은 2005년 당시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위원회의는 조사의주안점을 두 가지에 둔다고 선언. 하나는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불자의 진상을 밝히는 것’. 당시 조사에서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것은 조사항목이 아니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위원회의 조사결과(역사뒤집기 판결내용 갖다붙임)
1. 12.12는 하극상이다.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인사권과 상훈권을 남용하여 정권찬탈을 시작한 사건이다. 사실과 다르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부풀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2. 5.18에서는 공수부대가 과잉진압을 했고, 부차별적인 구타를 감행하다가 집단발포까지 자행했다.
김관진 국방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의 역사왜곡
2013년 5월 27일에는 대변인을 통해 그리고 5월 30일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나 2007년 7월 24에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결과(57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자랑스럽게 거론하면서 “5.18에는 북한특수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진상보고서의 결론”이라며 허위사실로 5.18단체-광주-민주당 쪽의 손을 들어줌. “조사결과보고서”에 들어 있지도 않았던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마치 보고서가 낸 결론인 것처럼 발표해 국민을 기만함.
“국방부진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간첩 이창용도 5.18과 관계없이 별도로 남파된 간첩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국방부는 그 2007년의 조사결과보고서의 결론을 존중한다”
안전행정위원회 (국회 본관 447호 )
구성 |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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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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