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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교육감선거) 개선요망(국민은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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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달포 작성일14-08-11 01:33 조회1,763회 댓글0건

본문

점차 좌경화 되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절로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좌경화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다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본인 또한 정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선거공보 전단에 기재된 공약만을 대충보고 선택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그러 했으리라 짐작합니다. 교육감 후보들은 왜 그리 많은지 무슨 고시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후보들 정치성향을 다 파악하기란 여간 꼼꼼히 탐독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거가 끝나자 마자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가 승리했다는 언론의 발표입니다. 이때서야 본인은 속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며 교육계마저 좌경화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좌경화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부에 지방선거(교육감선거)에 대한 국민제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지방선거(교육감선거) 개선요망(국민은 속았다)

*개요
국민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상세히 알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후보자에 대한 투명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관련기관의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감 선거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제공된 후보자에 관련하여 국민이 제공받은 정보지에는 어느 한구석에도 그의 정치성향을 알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공약이야 선거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각종 미화어구를 다 이용하여 잘 한다고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후보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치를 정당정치라 하지 않습니까? 정당을 보면 그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물론 교육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러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으나 실제적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마자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가 승리했다는 언론의 발표는 무엇을 의미하며 새로운 교육감들 취임 후 그 동안 작태들과 특히 요즈음 전교조들의 재등장 움직임, 이들과 관련된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행태 등등 이것이 어디 정치적 이념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한마디로 국민은 속았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았습니다, 아니 속은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국민을 기만한 속임수로 무효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주장 합니다.
따라서 이 모순점을 정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재 선거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개선방안
교육감 정치성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속정당 표기 또는 정치 성향 소개 의무화
모순점을 정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재 선거 실시

*기대효과
대 국민의 정치 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처리기관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박XX 연락처 02-2100-3024
제안접수번호 2AB-1407-008037 접수일 2014.07.25. 10:50:06
 처리일
(예정일) 2014.07.25. 10:51:15  
 처리결과 불채택
답변내용
….생략
귀하께서는 제안하신 선거 관련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부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생략

본인은 이 안건을 왜 안전행정부에서 했는지 이해 할 수 없으며 처리소관부서가 아닌데 왜 처리를 했는지 담당자에게 전화로 따지니 국권위에서 이관되어 처리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제안할 수 없으니 일반민원으로 재 처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이 일반 민원화되어 선관위로 신청되었는데 선관위서는 다시 교육부로 이관시켜 아래와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이XX (044-203-6313)    1AA-1407-174536
  2014.07.29. 13:31:38   2AA-1407-388156
  2014.08.0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4.07.30. 17:59:34

1. 우리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지방선거 개선요망, 2AA-1407-388156)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2.「대한민국 헌법」제31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교육감후보자의 소속 정당 표기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 등 훼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귀하께서 언급하신 교육감 후보자의 성향 파악은 후보자의 공약 등을 참고하여 선거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민원인께서 받으신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044-203-6243) 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치적 중립성 그걸 누가 몰라서 제기했는지....처리부서 또한 못마땅하고....그래서 이번엔 국무총리실로 민원을 제기 했더니 역시 교육부로 이관 동일한 답만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육감선거 문제이니 교육부에서 답할 수도 있으나 선관위에서 답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국민제안도 받지 않고 민원제기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로만 소통 어쩌 구하면서 실제로는 빗장을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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