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네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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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원 작성일14-08-11 05:10 조회1,8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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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네월호...
대한민국이 하나밖에 없는 간과 쓸개를 모두 다 빼주었다. 김영상의 5.18특별법, 김대중의 민보상위법, 노무현의 세종시특별법이 대한민국의 간과 쓸개를 모두 빼준 사례다.
정권을 잡았다고 특별법(일반법에 우선)을 만들면 그 후 사건. 사고만 터지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라면 <6.25전쟁 군. 경 전사자 특별법> <미얀마 아웅산참사자 특별법> <대한항공858기 희생자 특별법> <삼풍백화점 희생자 특별법> <성수대교 희생자 특별법> <대구지하철참사 특별법> <천안함폭침희생자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남남갈등이 발생하는지 잘 알면서 하기 좋은 말로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선심 쓰듯이 반복하여 특별법을 만들면 진짜 대한민국은 결딴난다. 이러한 특별법(5.18 특별법)때문에 공무원지망생과 교사지망생 등은 특수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쟁에 뛰어들기 매우 어렵다. 심지어 특별법에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우수한 지원자는 가산점을 합치면 만점을 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더 빼어서 줄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또 간과 쓸개를 하나만 더 내놓으라고 정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어떤 사건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방법은 전례에 따라 균형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참사의 유가족들이 5.18관련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증폭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나간 국회는 특별법 대량생산 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무슨 사고가 터지면 소위 “네월호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현대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예단을 할 수 없다. 한국은 하나의 국가인데 일부가 주장하는 사안마다 따라다니면서 특별법을 만든다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아! 국가재산은 따지고 보면 내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이완용이 같은 짓을 중단하라.
당시 조선의 총리대신 이완용은 과거시험에 장원급제(1등)를 했지만 국가관은 매국노였다. 대가리가 아무리 좋아도 바르게 쓰지 않으면 나라를 팔아넘기는데 선동하고 도장을 찍는다. 당시 농상공부대신과 내부대신을 한 송병준은 일본놈들로부터 조선의 1년 예산의 약 50%의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대가리가 좋은 자들(政계,官계)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국인들은 앞으로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끼리끼리 붙어서 싸우고 또 싸우다가 자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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