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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 신문의 광고부분도 신문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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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2-08-30 00:56 조회6,02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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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박사님!

  신문광고도 신문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네요. 독일어에 능통한 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당 판례 원문과 학설을 구하셔서 우리말로 번역해 꼭 읽어보세요. 재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서적은 제가 2000년까지 신림동 고시촌에서 생활하면서 행정고시 준비하면서 읽었던 헌법 책에서 발췌한 것인데, 좀 오래된(?) 내용이니, 허영 교수님의 최근 헌법 책을 참고해 꼭 읽어보세요. 또한 인터넷에서 "신문의 자유"를 검색해보세요. (가급적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정부기관 자료면 신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판 변론에 좋은 참고자료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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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정7판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1997년, p.521~523

⑶언론 ․ 출판의 자유의 내용
  1) 의사표현의 자유
  2) 정보의 자유(알 권리)
  3) 보도의 자유
   
㈎ 보도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 보도의 자유의 내용
     
a) 출판물에 의한 보도의 자유

       
α) 신문발행의 자유     
        β) 신문편집 ․ 보도의 자유
        γ) 취재의 자유
       
δ) 신문 보급의 자유
       
ε) 신문의 개념
          신문의 개념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보도 ․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적 형태의 대량복사라고 이해함으로써 ‘定期性’과 ‘繼續性’을 그 필수적인 개념요소로 보지 않는데 반해서, 우리 현행법(定刊物法 제2조)은 정기성과 계속성을 신문의 개념요소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일간 또는 주간 등의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신문뿐 아니라 임시로 발행되는 여러 형태의 유인물도 신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신문이 아닌 단순한 의사표현의 한 형식으로 평가받게
된다. 또 신문의 광고부분도 신문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고 학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3)

3) Vgl. BVerfGE 21, 271(278f.); P.Lerche, Werbung und Verfassung, 1967, S. 76ff. (88).



      b) 전자매체에 의한 보도의 자유

      c) 보도의 자유와 자유언론제도의 보장

        매스미디어(mass media)에 의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되는 강한 공적인 기능 때문에 단순한 ‘의사표현의 자유’에서보다 그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보도의 자유’를 특히 제도적 보장의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사실상 사회 내에 공존하는 여러 이해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표출되고 전파될 수 있는 자유언론제도의 보장이야말로 ‘보도의 자유’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언론기업의 독과점 현상은 ‘보도의 자유’의 제도적 보장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언론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보도기관에 의한 것인 때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사기업에 의한 경우도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보장하려는 ‘보도의 자유’의 제도적 보장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 보도의 자유에 내포된 제도적 보장의 성격 때문에 국가는 언론기업의 독과점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언론기업의 數的 ․ 외형적인 복수성만의 보장이 아니고, 보도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의 내부조직도 민주화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이 보도매체를 통해서 표출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언론관계법을 해석적용하는 경우에 특별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도의 자유의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자유언론제도는 언론기업의 독과점을 금지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보도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들의 분출구를 제공해주고, 그를 통해서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여론에 의한 국정통제의 실효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언론제도의 보장이 결코 언론에 대한 간섭 내지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역기능해서는 아니 된다. ‘보도의 자유’에는 제도적 보장의 성격 외에도 주관적 공권성이 함께 내포되고 있다는 점을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자유언론제도의 보장은 보도의 자유에 내포된 민주주의 실현적 기능과 그 객관적 가치질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결코 보도의 자유에 내포된 주관적 공권을 부인키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도의 자유를 제도적 보장만으로 축소시켜서 이해하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행언론관계법은 언론기업의 독과점금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규정을 두어 (定刊物法 제3조; 放送法 제7조; 有線放法 제4조) 자유언론제도의 보장에 노력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보도내용의 다양성 보장의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댓글목록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역씨... 우리 "시클"과 "500만 야전군" 회원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뭏처있는 매우 조직적 가치가 있는 조직입니다. 올려주신 글 매우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처처에 즐비한 종북, 반역놈들이 공무, 공권력을 조직적으로 악용하며 애국자 말살에 혈안이 되여있는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 현실...  참으로,  참으로 문민 4인방의 정권이 대한민국을 버려놨음에 통탄해 한다.  그것도 50%는 종북 반역도 좌익들이라 덤으로 군기피까지 한 자들이나 고문관 짓으로 마친자들이라니... 어찌 국가의 운명이 위험 스럽지 않으리오....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

천재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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