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Vgl. BVerfGE 21, 271(278f.); P.Lerche, Werbung und Verfassung, 1967, S. 76ff. (88). > (구)자유게시판(2012~2014)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정보] Vgl. BVerfGE 21, 271(278f.); P.Lerche, Werbung und Verfassung, 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2-08-30 02:08 조회5,277회 댓글3건

본문

헌법 및 그 부수법과 광고의 관계는 크게 헌법, 정당, 선거 등에서 광고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규정과 금지규정을 두어 광고를 보호 또는 규제하는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첫째는 우리나라 헌법이 광고에 어떠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아직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광고를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조항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일부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우세한 실정이며, 그에 따라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와 같은 사전억제제도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의견광고 등을 헌법개정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나, 신문의 광고부분도 신문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Vgl. BVerfGE 21, 271(278f.) ; P. Lerche, Werbung und Verfassung, 1967, S.76ff.(8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1, p.526에서 재인용) 및 이를 지지하고 있는 학설들을 볼 때 우리나라도 헌법 제21조와 광고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해석, 더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둘째는 헌법 및 그 부수법에 규정된 광고관련조항에 있어 전체적으로는 의무 규정(55개 조항)과 금지규정(55개 조항)이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국민투표법,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금지규정이, 기타 법률과 시행령 등에는 주로 의무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언론매체의 불법이용과 불법배부,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포, 선거범죄선동,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된 금지조항 및 벌칙조항이 많이 규정되어 있어 광고활동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벌칙은 대체로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경제사범에 비해 벌금액수가 극히 적은 것이 특징이다.

댓글목록

예비역2님의 댓글

예비역2 작성일

"의견광고 등을 헌법개정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미국"에서
신문광고를 "의견광고"로 주장하고, 신문광고를 "표현의 자유"로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SNS는 허용되고, 신문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리(유권해석 ?)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신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P.Lerche의 광고와 헌법(Werbung und Verfassung)
312쪽 원문을 찾았습니다. 아래:

http://books.google.co.kr/books?id=m-F_3cs5xB4C&pg=PA312&lpg=PA312&dq=P.Lerche,+Werbung+und+Verfassung&source=bl&ots=Tm9p95FYF_&sig=I1jPGsHvAWJ9izHzMb6y-Pop2gw&hl=ko#v=onepage&q=P.Lerche%2C%20Werbung%20und%20Verfassung&f=false

용봉탕님의 댓글

용봉탕 작성일

합법적인 내용을 합법적인 절차,방법을 통하여 타인에게 알릴수 있는 권리를 언론,출판의 자유라고 본다면
신문,방송,전단,잡지,인터넷등을 통하여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전달할수 있어야 하는군요.

신문광고를 통한 정치광고를 금지한다면 위헌일듯.

사전심의도 문제군요. 도둑질 사전심의제, 강도행위 사전 심위제라는것은 없죠.
범법행위를 하면 그에따라 처벌하는것이지 사전에 행위를 심의하여 예방하는 형사법은 없읍니다.
광고내용이 불법이면 처벌하면 되는것이지 미리 판단하여 막는다는 자체가 억지.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Total 25,367건 700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397 전두환대통령의 첫 지방 나들이는 광주 신생 2012-08-30 4035 25
4396 함세웅 댓글(6) 박병장 2012-08-30 4001 57
4395 막장 춤, 무원칙도 이런 무원칙이 없다. 댓글(1) 경기병 2012-08-30 3870 35
4394 결국 이명박은 박근혜에 등돌리나?? 댓글(1) 하기 2012-08-30 3779 30
4393 '태풍진로수정'? '쌀 조공' 바람 잡는군! bongkim 2012-08-30 5043 31
4392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빨갱이들 이기겠습니까 댓글(2) 날개 2012-08-30 3698 28
4391 꼴값떠는 현대 정몽준 댓글(5) 蟄居博士 2012-08-30 5555 66
4390 융합이라고? 웃기지 마라. 금강인 2012-08-30 5923 56
4389 민주당 경선에서 사라진 제주도 선거인단 비바람 2012-08-30 4711 58
4388 막판에 모든 좌빨진영세력들이 안철수 밀어주기 한다면..… 댓글(4) 해월 2012-08-30 12539 9
4387 지만원동지의 글 읽고... 개똥바 2012-08-30 4249 86
4386 duacl님, 5.18은 반역폭동입니까, 민주화운동입니… 경기병 2012-08-30 4078 32
4385 오늘, 도박 중놈들을 때려잡은 성호/법철 스님의 특강이… 댓글(3) 김종오 2012-08-30 5263 20
4384 조용히 X를 키워라 댓글(4) 코스모 2012-08-30 3690 20
열람중 [정보] Vgl. BVerfGE 21, 271(278f… 댓글(3) 예비역2 2012-08-30 5278 10
4382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 신문의 광고부분도 신문의 자… 댓글(2) 예비역2 2012-08-30 6030 18
4381 IMF의 먹구름이 몰려오다[12] 안케 2012-08-30 5966 14
4380 내시 스타일 일조풍월 2012-08-29 6794 19
4379 국방 개혁이 실시된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4) 빨갱이척결 2012-08-29 12501 11
4378 한반도 적화통일 상황을 가정한 영화, 이거 만들만한 우… 댓글(4) 진실의깃발 2012-08-29 6644 22
4377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댓글(2) 프레이고 2012-08-29 4579 22
4376 5.18을 다룬 영화가 광주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댓글(5) 청룡부대 2012-08-29 12407 47
4375 적기(赤旗) 꽂는 SBS 댓글(6) 돌石 2012-08-29 3691 54
4374 또 망하게 생긴 대한민국! 댓글(2) 금강인 2012-08-29 6000 46
4373 쥐새끼들이하면 검증, 사람이하면 비방 일조풍월 2012-08-29 3609 49
4372 이들이 후보인가? 댓글(2) 일조풍월 2012-08-29 13347 41
4371 못된 놈의 언론들..5.18승소 입 다물고 "야당후보 … 댓글(3) gelotin 2012-08-29 13415 79
4370 '위안부 중재위 구성'제의? '병신 육갑한다'더니 댓글(1) bongkim 2012-08-29 3925 15
4369 < 경술국치 > 를 당한 이유가 ---> 댓글(1) 날개 2012-08-29 6332 11
4368 지 만원 박사님, 이게 과연 기소 거리가 되나요? 댓글(2) 초록 2012-08-29 17112 3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