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제가 휴게실에 쓴 글이었습니다.
새벽 산책길에 과수원(복숭아) 곁을 지나다가 신작로에 떨어진 낙과(落果/복숭아) 한 개를 주어서 먹은바 있었는데, 이를 두고 '까마중'이라는 분은 댓글에서 제게 '점유이탈물 불법취득죄'를 범했다고 호된 단죄(斷罪)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반문(反問)을 했습니다만, 그 후엔 묵묵부답(默默不答)이라, 함께 공부하는 뜻으로 이곳 자유게시판에서 다시 공개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스템클럽 동료 여러분들 중에 이 방면의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분은 안계실까요?
(옮김/ 이하, 김종오의 댓글(反問) ..................)
여보, 까마중 님!
'점유이탈물 불법취득죄'라...... 듣고보니 과연 그렇군요.
그러나, 법(法)이란 게 도대체 뭐요?
'물이 흘러 가는 것(三水 변에 갈 去)'이 法이 아니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현상인 것, 산이 막히면 돌아가고, 골이 깊으면 고였다가 호수를 만든 뒤 다시 넘쳐흘러 가는것이 아니오이까?!
좋소이다.
"신작로로 떨어져 나와 있는 낙과를 주어 먹었다고 하여 '점유이탈물 불법취득죄'로 벌을 준다면" 달게 받겠소이다.
그렇다면 반문 하겠는데,
"신작로라는 국유지(國有地)에 사유지(私有地/과수원)의 과실을 함부로 버린(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국유지를 무단 점유/점거한) 과수원 주인은 또 무슨죄로 응징하리까?"
12.08.27.
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