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승소를 축하드리며 판결문 전문을 보고싶습니다. > (구)자유게시판(2012~2014)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5.18 승소를 축하드리며 판결문 전문을 보고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푸른호수 작성일12-08-24 14:05 조회4,297회 댓글4건

본문

판사는 어떤 논리로 판결을 했는지 판결문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뉴스가 김정은이 초청해 밥한끼 얻어먹고 감격해서 눈물흘렸다는
일본인의  지라시같은 기사보다 못한건지 한국의 수많은 양심팔아먹은 기자 새끼들한테 묻고 싶어요
제대로 된 나라라면 벌써 100분 토론같은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목록

지만원님의 댓글

지만원 작성일

형사사건 판결문은 피고인-변호인이 민원실에 가서 우송을 신청해야 수신주소로 배달됩니다.
여러 날 후에 도착하겠지요. 배달되면 타자를 쳐서 게시해야 합니다.

1심 판결과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1심 판결요지를 보십시오


                                          판결 요지

아직은 판결문을 받지 못했지만 법정에서 재판장이 언급한 판결 요지는 이러합니다. 이는 필자가 받아 적은 것이 아니고 필자가 이해한 내용입니다. 


1. 5.18의 범위는 매우 넓다. 5.18 시위에 가담한 사람, 5.18을 지지하는 사람, 5.18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그 범위가 실로 넓다. 피고인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어느 사람의 이름도 지칭한 바 없고, 좁은 의미의 단체도 지명한 적이 없다. 단지 5.18은 역사적 사건임으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연구를 했을 뿐이지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적시한 바 없다.(대법원 판례 범위)


2. 피고인은 역사책의 머리말을 썼다. 피고인이 쓴 역사책의 분량은 매우 많다. 그 많은 분량은 역사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다. 그런데 그 중 극히 일부의 글을 따로 떼어내 그것이 글의 전부인양 확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대법원 판례 범위)

김종오님의 댓글

김종오 작성일

결론!
위와같은 판결을 내린 서울지방법원 판결, 즉 피고 지만원 박사의 승소에 대해,
원고측(검찰/광주패거리)이 재심을 요청했고,
검찰측의 이 항고를 어제(8.23)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
피고 지만원 박사의 승소를 확정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푸른호수님의 댓글

푸른호수 작성일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존경합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그런데 묘~한 건
신문에는 한줄도 안 비쳤나 보네요???
역시 좌빨언론들은 그렇다니까!!!!!
조센일보를 필두로 해서.....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Total 25,367건 704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277 5.18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작은거인 지만원 박사! 댓글(7) 현우 2012-08-24 5379 66
열람중 5.18 승소를 축하드리며 판결문 전문을 보고싶습니다. 댓글(4) 푸른호수 2012-08-24 4298 24
4275 지박사님의 승리 댓글(1) PATRIOTISM 2012-08-24 4206 19
4274 518 재판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azatom 2012-08-24 4091 45
4273 신 불 수렁에서 건져낸 내 딸[6] 안케 2012-08-24 5983 12
4272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해는 일본이 하고 있다. 댓글(1) 코스모 2012-08-24 8436 27
4271 지만원 박사님은 후대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댓글(1) 자유인 2012-08-24 3992 56
4270 지만원박사님 5.18재판 승소 경축! 푸른산 2012-08-24 3947 48
4269 나 참, 어제 축하 모임때 나만 1만원 안 냈군요! 댓글(6) 김종오 2012-08-24 4876 48
4268 들어오세요 박수로 맞이합니다 蟄居博士 2012-08-24 4728 29
4267 네이버 답글 내용 수정 부탁드립니다. 댓글(6) 그건뭐지 2012-08-23 3847 48
4266 5.18 재판에서 승소하신 지만원 박사님 댓글(1) 양레몬 2012-08-23 3984 44
4265 지박사님과 여러 어르신들 감사드립니다. 새역사창조 2012-08-23 4371 65
4264 오늘의 이 기뿜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쎄지를 … enhm9163 2012-08-23 3978 44
4263 그들만의 잔칫날 댓글(4) 사천왕 2012-08-23 4004 50
4262 지만원 박사님의 역발산 기개 댓글(1) 일조풍월 2012-08-23 4863 83
4261 지만원박사님 온국민의 기쁜날입니다. 댓글(9) 유돌 2012-08-23 16250 83
4260 한반도기가 펄럭이는 한 5.18진상 규명작업은 절대 불… 댓글(12) 경기병 2012-08-23 4213 36
4259 지만원 박사님 승소 축하드립니다 - 5.18사기극은 이… 댓글(4) 전야113 2012-08-23 12655 108
4258 지만원박사 518 재판 무죄판결 댓글(30) 대장 2012-08-23 14215 131
4257 안철수 향후 행보에 대해 언뜻 드는 3가지 생각... 댓글(3) 해월 2012-08-23 4693 15
4256 일본사람은요 댓글(1) icebread 2012-08-23 4456 3
4255 우파 배에 중도를 몽땅 실어 날라라!!!! 코스모 2012-08-23 3949 13
4254 개 망나니 같으니라고... jinho 2012-08-23 6904 17
4253 경기병님, 박근혜 아니면 누구를 지지해야 할까요? 댓글(4) 해월 2012-08-23 4254 17
4252 박근혜는 김정일과의 독자적 루트가 있음을 시사... 경기병 2012-08-23 4117 28
4251 '바뀐애'가 '참배'?애비얼굴에 또 '침'을! bongkim 2012-08-23 4107 28
4250 파리의 고향 일조풍월 2012-08-23 4171 14
4249 박근혜의 진심은 이해가 가지만...... 하기 2012-08-23 4146 19
4248 지만원 박사의 "인간의 향기"를 읽고...... 댓글(1) 김종오 2012-08-23 4976 2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