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승소를 축하드리며 판결문 전문을 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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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호수 작성일12-08-24 14:05 조회4,297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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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중요한 뉴스가 김정은이 초청해 밥한끼 얻어먹고 감격해서 눈물흘렸다는
일본인의 지라시같은 기사보다 못한건지 한국의 수많은 양심팔아먹은 기자 새끼들한테 묻고 싶어요
제대로 된 나라라면 벌써 100분 토론같은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목록
지만원님의 댓글
지만원 작성일
형사사건 판결문은 피고인-변호인이 민원실에 가서 우송을 신청해야 수신주소로 배달됩니다.
여러 날 후에 도착하겠지요. 배달되면 타자를 쳐서 게시해야 합니다.
1심 판결과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1심 판결요지를 보십시오
판결 요지
아직은 판결문을 받지 못했지만 법정에서 재판장이 언급한 판결 요지는 이러합니다. 이는 필자가 받아 적은 것이 아니고 필자가 이해한 내용입니다.
1. 5.18의 범위는 매우 넓다. 5.18 시위에 가담한 사람, 5.18을 지지하는 사람, 5.18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그 범위가 실로 넓다. 피고인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어느 사람의 이름도 지칭한 바 없고, 좁은 의미의 단체도 지명한 적이 없다. 단지 5.18은 역사적 사건임으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연구를 했을 뿐이지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적시한 바 없다.(대법원 판례 범위)
2. 피고인은 역사책의 머리말을 썼다. 피고인이 쓴 역사책의 분량은 매우 많다. 그 많은 분량은 역사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다. 그런데 그 중 극히 일부의 글을 따로 떼어내 그것이 글의 전부인양 확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대법원 판례 범위)
김종오님의 댓글
김종오 작성일
결론!
위와같은 판결을 내린 서울지방법원 판결, 즉 피고 지만원 박사의 승소에 대해,
원고측(검찰/광주패거리)이 재심을 요청했고,
검찰측의 이 항고를 어제(8.23)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
피고 지만원 박사의 승소를 확정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푸른호수님의 댓글
푸른호수 작성일감사드립니다.그리고 존경합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그런데 묘~한 건
신문에는 한줄도 안 비쳤나 보네요???
역시 좌빨언론들은 그렇다니까!!!!!
조센일보를 필두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