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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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생 작성일12-07-20 20:58 조회4,226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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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죄로 막히는 부분이 꾀 잇습니다.
어려운 법률 부분이라든지
아주 세세한 5.18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난감할때
사실 역사학도님께 질문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에 빠른 답변을 올려 주시는데 대하여 매우 감사합니다.
현행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이런게 댓글에 올라 오면 어디다 질문 올려야 할지 땀이나죠.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가 활동하는 글에 대하여
좌익들도 구체적인 반박 자료들을 올립니다.
이런 자료에 대하여 반박 자료를 개인적으로 만들려면
저의 돌머리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또 잘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 불가입니다 ㅠㅠ
이런 애로사항을
통합하여 확 풀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시스템클럽 브레인 6인~9인
-올라오는 질문에 대하여 빠른답변
-포털에서 떠도는 좌익들의 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 작성
등등
댓글목록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저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건가요..ㅠ.ㅠ
지만원님의 댓글
지만원 작성일
신생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헌법 119조는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호는 경제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을, 2호는 필요시 국가가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빨갱이들은 제2호를 근거로 정부가 재벌을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클럽에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홈페이지에 아쉬운 점을 호소하시면 다들 도와주실 겁니다. 염려마시고 싸우십시오. 역사학도님도 고마우신 분입니다.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네 알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궁금한점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직님의 댓글
우직 작성일박사님 법률은 제 몇조 제몋항 제몇호 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제119조 제1항으로 해야 맞을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