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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밑의 글 3597번을 먼저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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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7-14 20:55 조회8,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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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밑의글 3597번을 먼저 읽으시고 이 글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공직선거법규 개정 동향을 관찰 해 보면 부정선거 음모의 증거가 쉽게 드러난다.


영원히 증거인멸을 할 수 없는 부정선거음모의 확실하고도 입증가능성이 충분한 증거는 공직선거법규들이다.


1994.3.31.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이미 규정 되어 있었다.


전산조직(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위 제반규칙을 제정토록 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본(기본정신)이었다.


이 기본을 잘 아는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제반 규칙과 예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제반규칙과 예규를 잘 마련해 놓으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전자선거법조항을 공포한 2000.2.16.부터 2002.12.19.까지 짧은 기간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해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에 걸쳐 개정을 했으면서도 정작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과 예규는 고의적으로 마련치 않았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거침없이 지껄여대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 현직 국회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호소를 아무리 해도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이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 제정을 위임한 명확한 표현은 전혀 없다.

위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한참 어긋나는 새빨간 거짓말임에 틀림없다.


“위 제178조 제4항은 공직선거법이 처음 제정된 당시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왜? 2002년까지 한 번도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느냐?“ 고 묻는 질문에는


“아무리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새빨간 거짓말의 달인들만 모인 중앙선관위라 하더라도 더 이상 거짓말을 꾸며 댈 거짓말의 달인을 내세울 수가 없을 것이다.”


(6) 북한 대남공작기관이 조종하는 그림자정부의 선거지배를 막아내야만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악마정권이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가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때처럼 오는 12월대선 때에도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 볼 수 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한 애국충정에서 이 광고를 게재한다.


6.   친애하는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연합은 이미 2006년 1월 13일 국가개혁과 국민혁명의 깃발을 내 걸고 종북 친북 반한 반미 좌파 부정부패 세력의 소멸을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정치계는 메스를 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으며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총 궐기하여 3류 정치를 선진 1류 정치로 바로 잡아내야만 이 나라를 살려 낼 수가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시여!  총궐기하여 국민연합의 이 외침에 적극 호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2012. 7. 12.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  상임대표: 정 창 화  목사

                     국민연합 목요모임 상임대표: 이 청 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cafe: http://cafe.daum.net/J-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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