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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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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2-06-23 20:07 조회4,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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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 동생이 해킹을 당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1차로 벌금 50만원 대신 사회봉사 10일과 2차로 벌금 100만원을 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 2차례에 걸쳐 정확한 사실 조사, 현장 조사 없이 명예훼손범으로 누명쓰게 된 판결이 너무 억울해서 도와주고자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읽어 봐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방송국에도 이 파일을 보냈었고,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대법원 등의 정부기관에도 보냈다고 하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의신청 글을 쓰다가 너무 과격하게 글을 써서, 수정한다고 수정버튼을 누른다는 게 잘못 눌러서, 취소버튼을 눌러서 더 이상 이의신청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동생은 이 일후로 피해망상(?)증 -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로 해킹한다고 얘기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 같은 이상행동을 2년 가까이 하고 있어서, 현재 한의원에 다니고 있고, 신경정신과에서 계속 진료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억울해서 진정서만 내고 다니느라 취업도 못하고, 돈도 못벌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방황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동생을 옆에서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 경찰에도 가능한가요?

이런 일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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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요지서

사건 : 2010고정OOO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 OOO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 합니다

다 음

1. 본인은 강남구 개포1동 653번지 개포현대1차아파트, 강남구 역삼2동 757번지 역삼 삼성래미안 아파트 1차에 산적 없습니다. 본인의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4동 OO아파트OO동OOO호입니다. 본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살고 있으며 이사한적도 없습니다.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인터넷주소 IP 180.69.234.83180.69.234.65(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서  SK브로드밴드(하나로텔레콤)에 접속한 것입니다.

2. 경찰이 범행장소로 지목한 강남구 역삼동 814번지 6호 동아극장 6층 스타플렉스의 동아극장은 현재 CGV 강남으로 수년전부터 상호명이 변경되어 운영중이며, 4층 매표소에 위치한 2대의 고객용 컴퓨터중 왼쪽 컴퓨터 IP는 59.10.28.224, 오른쪽 컴퓨터 IP는 59.10.28.154이고, 6층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8월 28일 오후 13시~15시에 CGV강남에서 빌린 노트북으로 4층과 6층에서 확인해본 결과 무선인터넷은 일부 잡히나 대부분의 무선인터넷이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인터넷 접속이 안되며,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인터넷 주소 IP 211.038.143.045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구분

IP주소

비고

GS-UberFree

110.92.255.152

110.92.255.222

110.92.255.239

인터넷 연결됨

연결됨으로 뜨나 인터넷 연결이 안됨

연결됨으로 뜨나 인터넷 연결이 안됨

T wifi zone

192.168.25.33

인터넷 연결됨

iptime

169.254.159.70

연결되지않았거나 연결이 제한됨

NESPOT

172.30.1.169

아이디가 있어야 연결됨

QOOKnSHOW

0.0.0.0

보안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무선네트워크

aaaoffice

0.0.0.0

보안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무선네트워크

karerumaru

0.0.0.0

보안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무선네트워크

We Rule

0.0.0.0

보안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무선네트워크

Bulto

0.0.0.0

보안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무선네트워크

uhakwizw

0.0.0.0

선택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JYPegg

0.0.0.0

보안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무선네트워크

NESPOT 403

210.217.39.114

연결됨으로 뜨나 인터넷 연결이 안됨

3. 본인은 대검찰청에서 사건 진행내용 열람 한적 없습니다. 경찰조서에 제시된 IP 203.243.2.3대검찰청 IP로서 대검찰청 직원이 아닌 일반시민인 본인이 접속할 수 있는 IP번호가 아닙니다.

2010년 8월23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에 대검찰청 민원실, 서울지검 민원실 접수 직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민원인에게 절대로 사건 진행내용 열람시킬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검찰청 민원실에는 민원인용 컴퓨터도 없고, 민원실에서 무선인터넷조차 접속이 불가능하다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본인은 사건 진행내용을 오프라인에서도 열람할 수 없고, 온라인(유무선 인터넷)에서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서울지검에 진정서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확인 제출했습니다.

4.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강남 포이동 F1PC방은 114에 문의한 결과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네이버 지도 검색에서도 “강남구 포이동 F1PC방(포이동)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사업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명을 알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어서 현재 영업중인지, 휴업중인지, 폐업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더구나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간적도 없습니다.

5.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해커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및 인터넷을 조작, 해킹하여 대검찰청으로 사건진행내용을 확인 후 고소인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썼을 사건이라고 확신하는데 그이유로 이사건 이전부터 해커가 본인의 사건기록내용을 검찰청에서 조작하고 해킹하기에 가능하다 확신합니다. 보통의 일반인도 사용못하는 대검찰청 망을 제집드나드는것도 모자라 열람, 사용한다는것은 사이버 테러의 증거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소속 신문고에서 열람 안된다는것도 확인했습니다.

6. 수사기관이 말하는 사건현장에서의 연동되는 용어가 사용되어서 범죄가 성립 된다는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영화 감상평이라는 것조차 모릅니다.

범죄에 사용된 용어를 사용한다는것은 범인의 대검찰청 침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확인됩니다. 범인이 검찰청에 가서 사건내용부터 시작해 사건 공모까지 했는데 사건현장에서 나온용어로 연동되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것은 해킹한 범인의 고소인에 대한 적개심을 알지도 못하는 본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으로 밖에 확인할수없습니다

7. 네이버에서 회원의 탈퇴는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탈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커가 해킹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탈퇴절차 가능합니다. 인터넷 회사들은 이름과 주민번호로 가입되며 비밀번호도 이름과 주민번호로 바꿀수 있습니다.

8. 2009년 명예훼손사건의 조사과정, 2010년 명예훼손사건의 조사과정 전부 담당 경찰관이 제가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만든 조사입니다. 본인의 건강상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본인은 조서와 고소인의 진술서, IP주소 확인, 네이버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 및 대조도 못했습니다. 결재도 안된 서류를 검찰로 보냈으며 담당경찰관4명이 자기 멋대로 사건기록을 조서로 작성했고, 본인에게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제가 글을 쓴 적도 없는데도 글을 썼다고 입증할 근거조차 하지못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이런일은 처음인데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제대로 자기권리로 대처못했으며 사건당시 담당경찰관 4명이 저의권리주장도 못하게 하여 컴퓨터 범죄기록남겼으며 법원 약식명령 기간 내에도 권리주장 못한다는 말을 해서 벌금 5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서 사회봉사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2006년부터 손목이 아픕니다. 또한 손가락 골절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터넷을 하루 종일 쓸 수 있다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입원 통원 진단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9. 사건 기록에 빠진 기록 누군가 조작한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조사결과에 반영안했습니다.사건 공문 협조기관인 GS강남방송, KT, SK브로드밴드, 등의 조회공문결과

GS강남방송: IP접속기록이 없습니다. 접속은 했는데 기록이 없다는것은 조작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올리지 않은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KT: 범행장소로 지목한 동아극장은 현재 있지도 않는 장소입니다. (3번 문항의 증거확인 바랍니다.)

SK브로드밴드: 접속한 장소라는곳 조차 국내가 아닌 해외 IP(오스트레일리아)였습니다.

해외에서 조작, SK브로드밴드로 접속해 본인의 계정을 해킹하여 고소인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쓰고 현사건을만들었다 생각합니다.

F1 PC방: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도 없고 현영업중인지 확인안됩니다.

네이버: 네이버 IP에서 대검찰청 IP주소가 쓰여졌으며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이버IP기록에서 대검찰청 IP주소가 나왔다는 것은 일반인이 할수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중 하나이고 네이버에 공문을 안보냈는지에 대한 의문 까지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에 보낸 공문도 없으며 담당자의 의견서나 확인 또한 없습니다.


10. 본인은 경찰이 제시한 범행장소를 알지도 못하고 간적도 없을뿐아니라 인터넷에 접속하여 알지도 못하는 고소인에 대해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서중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aOOOrance라고 진술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네이버아이디를 사용한적없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본인의 집은 인터넷 자체가 없습니다 아픈몸 이끌고 돈벌기에도 바쁩니다. 잘 안되는 직장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하루살이 입장에 있는데, 밤늦게 까지 알지도 못하고 본적도 없는 고소인에 대해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니며 아르바이트 일하는 사람이, 밤늦게 새벽까지 무슨돈으로 인터넷 접속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르바이트 일하러 다닌다고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서에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범행에 사용한 네이버아이디가 aOOOrance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진술 확인했습니다만 본인은 그런 아이디를 사용한적 없습니다.

11.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백건 이상 악용당하는 사건이 계속 생기고 있으며 이번 사건 모두 관계있는 범행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도 제 주민등록번호로 국내특정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하고, 대전에 소재한 신원불상의 사람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도 하였으며, 신원불상의 사람이 국세청 삼성세무서에서도 2010년 5월에 제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Home Tax 신청하여 서류를 발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수백차례 발생하여 주민등록번호 도용차단을 서울신용정보회사에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계속 비슷한 일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IP번호가 호주에서 국내로 접속한 것으로 보아 해커일당중 국내에 있는 신원미상의 인물과 공모하여 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고소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글을 쓴게 아닐지 확인되는바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한 사건입니다.

추가범죄의 가능성이크고 명의도용이 더심화될수있다고 경찰청,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실 직원분들의 일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12. 수사기간에 국세청 명의도용 사건이 생기고 있었는데도 OO경찰서이하 송OO외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수사도 안했으며 경찰관들은 헤드폰이나 끼고 노래나 들었습니다.

본인의 피해를 더욱 키워 모든죄를 저에게 덮어씌우기 까지 했습니다. 과연 국가가 국민위에 군림한다는게 제대로 된것일까요? 수사관들의 자격조차 의심되며 컴퓨터보안이나 자격증이 있는지 조차 의문투성이입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살아야 할까요?
공무원 이라는 신분 믿고 날뛰는 저런사람들에게 공무원 연금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자격 박탈과 공무원연금 지급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확인된 결과와 같이 이사건은 명의도용사건과 사이버 테러 사건으로서 추가범죄에 관해 증거 확보중이며 제출 예정입니다. 법정 재판시 위사건의 내용이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테러 지능 범죄임을 감안해 주시어 법정 증거 증언으로서 재판에 사용할 컴퓨터와 대형스크린을 사용할수있도록 신청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이 상고인들 및 위 공소외인과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전과 역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국세청 범죄 사건인 본인이 아니면 가입조차 안되는데 2010년 5월26일 가입시키고 개인정보를 멋대로 남에게 준 국세청 직원들과 8월23일 본인이 직접 찾아가 상담했던 직원인 삼성세무서 OOO과 김OO님, 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 관련 담당자들인 하OO님, 이OO님, 박OO님, 이상의 분들을 증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2009년 명예훼손 혐의 사건, 2010년 사건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증거로 아무 상관없는 피고인에게 기소를 한 원고측의 잘못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비 1일 5만원과 재판준비로 인한 취직하거나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물질적인 피해보상비 1일 5만원씩을 합해 1일 10만원 × 365일 = 3,650만원을 국가 또는 고소인이 지
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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