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같은 이석기,김재연법을 국회에 청원해볼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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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장춘몽 작성일12-06-08 09:25 조회3,7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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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서명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비례의원들은 왜 지역구의원들같은 공개검증을 거치지 않는지... 유권자의 권리을 침해하는것 아닌가요?
잘못된 비례의원이 나왔을경우 당도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지요?
다음번 비례대표비율에 불이익을 주든지...등등..
비례대표가 출당되었는데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구와 같은 권한을 누린다는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이기회에 비례대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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