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국제적 상식에 무지한가?, 아니면 의식이 잘못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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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피터 작성일12-06-07 07:47 조회3,46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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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否定)은 있을 수 없다.
김 피터 박사
오늘날 지구촌과 인류에게는,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서나 공유되는 공통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권, 자유, 평등, 평화, 생명존중,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고 또한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특히 인간 생명의 존엄, 인권 존중 등 ‘인권’문제는 국가나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강조되어야 하는 기본적 ‘가치’이다.
최근 한국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제1야당 유력 대표 후보인, 국회의원 이해찬이,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은 내정간섭이며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외교적 결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북한 인권법을 갖고 그렇게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비 이성적’인 해괴한 주장을 하였다.
물론 한국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 중,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이른바 ‘내재적 접근’ 관점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북한 문제가 ‘특수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체계와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다.
‘국제연합’ 총회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1948년에 결의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가 준수해야 할 ‘선언문’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1966년에는 ‘국제 인권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 Political Rights 등 세가지, 발효는 추후에 됨)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적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
인권선언 제 56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회원국은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즉 인권 향상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각국이 UN과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현재 인권 실태는, 북의 극한 상황을 견딜수 없어 목숨 걸고 탈출해 나온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생생하게 폭로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인권 유린 사례인 ‘정치범 강제 수용소에서의 참혹한 인권 실태는 이미 세계의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널리 알려저서 전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 연방의회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결의 발표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며, 또 국제적으로 외교적 결례인가? 더구나 북한은 UN의 '국제 인권 규약 '세가지를 비준한 국가의 하나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북한에게 이 협약이 제시하는 인권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002년에, 로마조약을 근거로 ‘국제 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헤이그에 개원되었다. 유엔 유고 전범 법원에서는 과거 유고의 국가원수였던 밀로세비치를 재판하여 처벌하였다.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국가지도자를 처벌할수 있는 판례가 생긴것이다.
따라서 유엔의 ‘국제 인권 규약’을 지키지 않고 계속 참혹한 인권 유린을 하는 국가에게 ‘규약’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것이며, 악질적으로 인권유린을 하는 지도자는 처벌할수도 있게 되어 있는것이다. 이해찬씨는 이런 국제적 상식도 모르는 무식한자인가? 이런자가 어떻게 국가 지도자(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앉아 있었는가?
현시대는, 자국내에서 집권자가 무슨 짓을 해도 국제사회가 그냥 놔두는 ‘봉건시대’가 아니다. 자국민을 무참히 살상하며 인권을 유린하던 가다피 같은자를 국제사회가 그냥 놔두었는가? 단순한 ‘간섭’ 혹은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무력을 사용해서 아예 죽여버렸다. 이해찬은 NATO 나 미국에 대해 그것은 ‘내정간섭’이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왜 말하지 않았나?
과거정권 시절, 한때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가 관심의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다. (그때 한국의
인권 사정을, 북한 인권 유린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정도다) 그때 미국을 비롯한 인권 선진국들이 한국에 인권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였었다.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인권 개선을 하라고 면전에서 요구하기도 하였었다. 국가 정보 기구가 한 ‘반 정부’ 좌파 야당 인사를 납치해 현해탄 바다에 수장시키려 할 때는, 미국이 직접 개입하여 저지시켰다. 그때 이해찬씨는 왜 미국을 향해 ‘내정간섭 말라, 외교적 결례다’라고 외치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만일 내 이웃에 ‘조폭’ 같은 남자가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매일 아내를 폭행하고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때린다면, ‘그것은 그 가정의 ‘집안일’이다. 남의 집안 일에 간섭하는 것은 결례다. 그 집안 식구들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다’라며 눈 감아 버려야 할까?
이해찬 전총리의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과연
북한이 스스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보는가?
UN 인권 선언은 분명히 ‘인권 향상’을 위해서 각국이
UN과 협력하여 ‘공동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은 ‘내정 간섭’도 아니며, 국가간의 외교적 결례’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 추구를 위한 국제적 ‘공동보조’에 동참하는
것이다. 동시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동족의 고통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것이 되는것이다.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에의도 차릴 상대가 있는 법이지요.
이해찬은 예의를 차릴 상대인지, 걷어차버려야 할 상대인지도 구별 못하는 인간.
넘현도 동질의 인간이니 이런 자를 총리까지 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