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따위 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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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2-06-01 10:00 조회6,5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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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대통령, 利敵국회의원이 가능한 나라
통진당의 이석기와 김재연이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석기는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국가단체 민혁당 핵심인사였고, 김재연은 국가보안법위반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자로써 그들의 가슴속에는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김일성 왕국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더욱 난리법석이다. 모두 위선자들이다. 국가보안법을 말하면 곧장 군사독재와 정치언론탄압만으로 입에 거품을 물었던 사람들도 지금은 이석기와 김재연에게 손 가락질 하며 마치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듯이 떠들어 댄다.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 세상이 펼쳐졌다고 광분하며 연좌제도 없애고 (1980.8.1헌법에 명시) 누구나 아무 짓이나 해도 문제될 것이 없어진 나라, 경찰관을 때려 눕혀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빨/갱/이들이 공직자로 진출해도 아무렇지 않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민주화 광신도와 그 속에 침투된 종북 빨/갱/이들이 무너졌다고 기뻐했던 군사정권하에서는 감히 좌익세력이 공직자에 진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민주화의 순수한 의미가 남북간의 이념 전쟁 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제는 바른 말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공직자선거법에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금고이상의 형: 금고, 징역, 사형)”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쉽게 말하면, 간첩이든 이적죄인이든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건 그 刑에 대한 집행이 끝난 사람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음을 공표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역자 이석기와 김재연이 국회에까지 진출하게 발판을 놓아 준 이 나라의 알량한 공직자 선거법이다. 얼마나 자유롭고 민주주의가 넘치는 천국인가?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따위 공직자 선거법은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항거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항거와 주장에 대한 내용은 묻지도 말고 모두 성스러운 민주화 운동가로 명예로운 훈장도 달아 주고 금전적 보상도 해주는(민보상위법에 근거하여) 나라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간첩이니 종북주의 자니 떠들어 대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위선자들의 기회주의적인 국민기만행위로 보인다. 법에서 보장하는 빨/갱/이에 대한 공직진출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 아무도 법을 당장에 고쳐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는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조 미국은 우리처럼 아무나 무슨 죄를 지은 전과자라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선관위가 애초부터 반국가사범을 확실하게 걸러내 버리는 것이다. 동서 독일이 이념 전쟁 중일 때에는 공직선거는 물론 공직자채용에서 아예 이적죄인 혹은 그 전과자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빨/갱/이들과 이 땅의 기회주의 언론이 교활하게 침묵한다. 군사정권이 반공노선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적죄인이나 빨/갱/들이 맥을 추지 못했었다는 중요한 점을 이제는 언론이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선거법 개정 없이는 또 다른 이석기와 김재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민보상위법을 만들어 반국가사범, 이적죄인, 국가보안법위반자, 간첩 전과자들까지 모조리 민주화 인사로 만들어 버린 나라에서, 그 민주화 인사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 당선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는가? 언론이 지금 세상을 향해 싸워야 할 주제는 이석기와 김재연의 국회진출이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최대 악법인 “민보상위법”을 없애고 과거에 이 법으로 명예회복하고 보상 받았던 모든 사건을 대법에서 재심하여 두 번 다시 위원회 따위에서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못을 박는 일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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