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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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말 작성일12-05-15 14:19 조회4,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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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신성한 입법부이지요. 그리고 그 권력은 국민이 준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모든 법안에 대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다 아는 대로 자기들이 제출한 의안이 자기들 뜻대로 안되면 무조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과 심지어는 전기톱과 쇠망치를 들고 와 국회 기물을 때려 부수고 또 진보당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은 국회회의장에다 최루탄까지 터트려 국회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5월12일에는 진보정당에서 비례대표 경선 부정, 후속 대책을 논의하던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가 계파 간 충돌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먹질, 발길질이 난무하는 난투극이 벌어지고 집단조폭에서나 볼 수 있는 패싸움으로, 동원된 학생100여명이 합세 한 폭력사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이러한 폭력집단에 막대한 세비로 사용되고 있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참고로 국회의원 1명 당 소요 혈세 지출 내역은,
☆ 의원 세비(歲費)-5억8948만원(1억4737만원☓4년)
☆ 보좌진 연봉-15억7244만원(보좌직원 7명+인턴 2명 : 3억9311만원☓4년)
☆ 각종 수당 및 지원금-5억6752만원(1억4188만원☓4년)
☆ 1인당 국회의원 선거 비용 국가 보조금-평균 약 1억9200만원(15% 이상 득표 시) 국회의원 후원금(추정)-평균 약 7000만원☓4년=2억8000만원
임기4년 간 총 32억144만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세비 등 특혜를 받는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은하지 않고 탈법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이러한 국회의원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범법 정당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부정투표는 분명한 범법행위이고 불법무기로 국회기물을 파손하고 패싸움을 하기위해 인력까지 동원한 폭력행위 또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국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할 국회의원이 국법을 유린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법자들을 위해 국민은 그래도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서 왜 우리 정직한 국민들만 납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국민의혈세로 범법자들에게 막대한 특권과 세비를 주어야하는 이상한나라를 바라보는 국민은, 분노와 허탈감으로,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파급될 혼돈의 정신적 충격과, 그로인한 정신에 가해질, 기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국민은 경천동지(驚天動地) 망연자실(茫然自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8조④항에는 정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④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8조④항을 위반한 부정투표행위, 불법무기를 동원한 기물파괴, 조폭을 능가하는 집단폭력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는 물론 대한민국헌법 통치 질서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 검찰, 경찰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 “폭군에 대한 반항은 신하로써의 충성이다.” 라는 말을 상기합니다.
따라서 불의에 대한 침묵은 그 불의에 동참하는 간생 자 입니다.
2012.5.15. 바른말/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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