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국보법을 능가하니 붉은 전교조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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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2-05-09 22:40 조회12,0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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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무시하니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다
국가보안법 撤廢를 지상목표로 하는 사람과 단체 혹은 조직이라면 일단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집단이다. 국가안보를 해치면 다음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북한공산주의 집단과 그들을 추종하는 이 땅의 종북 좌익 반역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대한민국 해체와 남조선 해방이라는 목적이 달성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려는 집단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반역자들의 명분은 언제나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정치,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기 때문이라고 앵무새처럼 지껄인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충돌하는 부분이다.
그런 逆賊들이 순진한 국민들을 현혹하는 말이 또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 유독 대한민국에만 아직도 남아 있어 정치 사상적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National Security Act”가 무슨 법인지 물으면 그것이 우리의 국가보안법과는 다르다고 둘러 댄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인간들이다. 미국의 국가보안법이 우리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공산주의자들에게 가혹하고 엄격하다는 것을 모르는 척한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마치 악마들의 법이라도 된다는 듯이 이름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철폐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더구나 분단에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형법 중에 국가보안을 위한 조항들이 체제수호를 위해 얼마나 세밀하고도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지를 그들은 일체 함구하고 그것 또한 우리와 같은 국가보안법이 아니고 형법의 일부라고 강변한다. 독일은 구 동독의 선전물이나 서독 내 자생적 반체제단체의 선전물을 돌리거나 가지고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구 동독의 國旗나 휘장을 공중 앞에 사용하거나 사용목적으로 보관해도 처벌하고, 부르주아 등에 대한 증오도 공공의 평온을 해칠 경우 처벌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고지죄를 찬양하는 것조차 처벌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저들 반역자들이 악마의 법으로 여기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가혹하지도 혹독하지도 않으며 법 개념과 처벌이 강력하지도 않다. 오히려 미국과 독일의 그것에 비하면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허술한 국가보안법이다. 한 나라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통제마저 포기하고 방치한다면 대체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더구나 대한민국처럼 남북이 이념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가 나라안에 이적행위자들이 활개치도록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헌법은 북한이 반국가 단체이며 그들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다만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 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이를 집행하는 국정원,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이 마치 死文化 된 듯이 취급하여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태극기를 짓밟아도, 애국가를 가르치지 않고 부르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탄생 자체를 저주하고 인정하지 않는 정당과 사람들이 있어도, 북한을 찬양하고 그들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 날뛰어도, 국회에 그런 세력이 국민의 대표로 진을 치고 날뛰어도, 심지어는 간첩과 반 대한민국 역적들마저 민주화 인사라는 왕관을 씌우고 보상까지 해 주고 있어도 속수무책이다. 헌법이 국가보안법을 그야말로 유명무실화 해 버렸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런 逆賊의 무리들이 오히려 사문화 된 국가보안법마저 영원히 없애 버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며 언론들마저 그리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교조의 거짓된 참교육 즉 공산혁명교육은 민족(從北주의), 민주(공산민주), 인간화교육(공산화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으며 참교육의 정체인 혁명을 위해 국민의 대중성을 파악하여 정확히 활동하고, 다양하고 보편적인 노력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공산혁명을 위한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교사와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전교조에 철퇴를 가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은 있으나마나 한 법이다.
제 나라의 체제수호를 혈맹인 미국에 맡겨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국민들이 받을 죄값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처참한 죽음을 맛 보는 것이요, 살아 남는다고 해도 그들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그들의 손아귀를 피해 세계 각국을 떠돌아야 하는 無國籍者 신세를 면치 못하는 천벌이 그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권리와 면책특권을 모두 묵살해 버리는 미국의 국가보안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이다.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을 강조하여 국가보안법 자체를 유명무실화 해 버린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그에 비하면 아예 없다고 말하는 편이 맞을 것 같다.
북한이 민주주의로 변하거나 대한민국에 흡수통일 될 때까지,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더욱 강력하게 改正되어야 하고 헌법보다 우선하는 상위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가 전쟁의 가능성을 늘 안고 살면서도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반역세력을 정치판의 한 일원으로 받아 들이도록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정치적 멘토로 여긴다는 政黨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을 끝장 내지 못해 안달이고, 그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부르짖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국가보안법 앞에 맥을 못 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헌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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