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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박근혜를 위한 변론과 commonsense 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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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리알 작성일12-05-05 03:53 조회3,56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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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했다?

- 박근혜를 위한 변론과
commonsense 글에 대한 검증 촉구 -

    저는 지금까지 박근혜의 소위 좌클릭 행태를 비판했고, 박근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최근에 일부 회원이 박근혜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을 보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박근혜를 비판하되, 박근혜라는 인물 자체를 놓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판을 하려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박근혜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엊그제의 언쟁 이후 박근혜 문제를 당분간 언급 안 하려 했으나 아래 언쟁의 당사자였던 회원의 글을 보고 이 점만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씁니다.

    아래 "commonsense"라는 회원이 "뻘건 것들, 그로기에 이어 TKO로!"라는 제목으로 쓴 글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김정일이를 만나고 내려오자 마자 즉각 대한민국의 수문장과도 같은 국보법을 없애자고 하고 정부참칭조항을 북괴를 위해 없애자고 한 박근혜가 (이하 중략)>

    이 회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근혜가 김정일 만난 직후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했다.
2. 정부참칭조항을 없애자고 했다.

    과연 그럴까요? 시간을 거슬러올라가 당시의 뉴스보도를 추적해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4년 9월 9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하여 국가보안법 사수를 결의하였습니다.

    그 후 동아일보는 동월 20일자 기사에서 박근혜가

1. 안보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전제가 있다면 국가보안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

2.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의 정의)의 "정부참칭" 문구를 없앨 수도 있다. 단,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있다면 이를 없앨 수 없다. 반국가단체를 ’준(準) 적국’ 개념으로 바꾸자는 열린우리당 안은 적당하지 않다.

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틀후 동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1. "(동아일보에서) 국보법 명칭과 관련해 묻길래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인터뷰 본문에는 그런(명칭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제목만 보지말고 본문을 봐달라."

2. "지난 9일 국보법 폐지는 반대하고 개정은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고 그 입장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결정된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후에도 박근혜가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고 존치시키자고 주장한 사실은 있지만, 'commonsense라는 회원이 주장한 것처럼 박근혜가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한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박근혜는 "국보법 폐지는 반대하고"라고 하여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언론보도를 근거로 박근혜가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했다고 주장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부참칭" 문구를 없앨 수 있다는 것도, 단,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 동년 12월 15일 한나라당에서 제출안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보면,

1. 법의 명칭을 국가보안법에서 국가안정보장법으로 바꾸고
2. 동법 제2조 반국가단체의 규정을 ‘정부를 참칭하거나…’에서 ‘정부 표방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로 대체하며,
3.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제7조의 찬양·고무죄도 선전·선동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commonsense라는 회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참칭조항을 없애자고 했다는 박근혜의 발언은 실제로는 "정부참칭"이라는 문구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자는 뜻이었지 조항자체를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표방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가 바로 북한정권을 지칭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가 위에 인용한 commonsense라는 회원이 쓴 문구는 그 자체로 내용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아니 박근혜가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했다면, 국가보안법 안에 정부참칭관련 조항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데, 왜 국가보안법 폐지 다음에 또다시 정부참칭조항폐지를 하자고 했다고 썼는지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정부참칭조항을 없애자는 것도 체제를 지키는데 지장이 없을 것을 전제로 다른 용어로 대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가보안법명칭변경이나 정부참칭문구삭제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애국보수세력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저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박근혜를 비판하는 입장이며, 박근혜를 결코 두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 회원처럼 박근혜 비난에 매몰된채 박근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조작하거나, 비난과 상반되는 박근혜의 발언을 누락하거나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발언을 비판의 근거로 삼을 경우 그 발언 이후 현재까지 박근혜가 어떤 발언과 행동을 하였는지 추적하여 같이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론>

    배전설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 자에게 쓰는 글 형식으로 commonsense라는 회원이 반론을 했군요.

    반론의 요지는 "핵심조항의 개정은 폐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법학에서 법의 개정과 폐지는 엄밀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개정과 법폐지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참칭문구를 삭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객관적 사실)

2. 국가보안법의 명칭과 정부참칭문구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이므로 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같다.(commonsense라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

3. 따라서 "박근혜가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commonsense라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4. 따라서 자신의 글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한 박근혜"라는 글을 썼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

    여러분 위 네 문장을 보시면 확연히 아실 것입니다. 2번 문장에 담긴 commonsense의 판단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무력화 내지 사문화 정도로 선해한다면 그 취지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삼는 것은commonsense는 박근혜의 발언을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왜곡하여 실제로 박근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commonsense는 다음과 같이 제대로 글을 써야 했습니다.

    즉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법 제2조의 정부참칭문구를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적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사문화 내지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했습니다. 이를 commonsense라는 회원이 쓴 글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게 과연 말꼬리 잡는 것이며 지엽말단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 무시할 수 있는 사태인가요?

    여러분!

    애국보수세력은 국가보안법을 국가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그와 같이 중요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했다는 말이 유포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보수층 유권자에게 이 발언이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보십시오.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악의적 조작에 의한 박근혜 비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가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했다는 허위사실의 출처가 본 시스템클럽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시스템클럽과 야전군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박근혜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판적 글읽기입니다.

    저는 우연히 위와 같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commonsense라는 회원이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에 올린 많은 글 중에 이와 같이 박근혜의 발언을 왜곡한 사례가 또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글의 취지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하여 세부적이지만 핵심적인 사항의 왜곡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의 기존 발언과 행적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이 commonsense라는 회원의 글을 읽고 그에게 동자하는 회원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근거로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의 뇌리에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주장한 위험한 인물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commonsense는 문제가 된 글의 해당 허위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관리자가 직권으로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commonsene라는 회원의 기존 글과 앞으로의 글에 대해서 다른 회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증을 촉구합니다.

댓글목록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

마치 박근혜 대표와 원한이 있는듯한 비난은 오히려 건전한 비판을 그릇치게 되죠.
((그런데 원한진듯한 감정은 어디서 오는걸까요.)) 2007년 경선때 박근혜대표를 무조건까는글들과
유사한듯 하여서 말입니다. 사실 지금 보수층 인사들 좌클릭에 좌경화 하지 않은 인물 몇명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표에 대한 기대가 너무커 실망이 컷다해도 대남방송같은 까데기는 보기에만 흉한것이아니라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건전한 비판에 해만 주지요.

유리알님의 댓글

유리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야후를 접수하시는 신생님의 활약에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commonsense는 박사님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박근혜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선님의 댓글

행선 작성일

좋은 글에 감사합니다.많이 배웠습니다.

유리알님의 댓글

유리알 댓글의 댓글 작성일

행선님!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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