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광영,헌법소원 진행중인데 재판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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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2-04-28 10:45 조회8,268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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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법원 판사가 오해받을 소지가 풍부하게 처신하다니,,.
또 한번 더 멧돼지 뱃떼지 쏴버리는 石弓 사건이 일어야! ,,.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Ox3r/165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그 판사라는 사람
혹시 전북에서 근무하지 않았나요?
현장검증확인사실이 진행중에
검사라는 놈이 갑자기 불러서
합의화해하라 해놓고
벌금형을 내린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좌파 빨갱이들이 설치는 겁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Ox3r/165
【conscience】2012.4.28. 17:07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재판의 정지등)
①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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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 2012.4.27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 법관기피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의견서제출과 녹음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Ox3r/164
201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