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소송 일시 (헌법소원 진행중인데 재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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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2-04-26 13:55 조회8,26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번호 : 2012고합201
피고 : 이재진, 한영수
일시 : 2012. 5. 1. 11:00
장소 :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
통상 사건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 진행이 중단되어야 하는데 재판을 강행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뻔하다.
피고 : 이재진, 한영수
일시 : 2012. 5. 1. 11:00
장소 :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
통상 사건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 진행이 중단되어야 하는데 재판을 강행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뻔하다.
공판 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2012고합201 명예훼손 등
피고인 1 : 이재진 (62 )
직 업 치과의사, 010-4553-2528
송달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96-4 남산치과
피고인 2 : 한영수 (54 )
직 업 무직, 017-271-2302
본인 이재진등의 헌정질서 수호활동과 관련한 주장의 핵심요지의 내용은 사실로써 제16대 대선 개표부정 진상규명과 반민주 위헌적 개표진행을 저지하기위한 헌정질서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할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제 1 지정재판부에 의해 2012. 4. 17. 인용되어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되어 진행중인 바, 재판에 전제가 되는 사안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의 연기를 요청하오니 청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2헌마326 (동시 계표 투표함 무제한 허용 위헌 확인)
신청인 : 이재진등
첨부서류
1. 헌법재판소 사건진행정보
2012. 4. 23.
피고인 이 재진
부산지방법원장(제6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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