犬法院 산하 판사들로 長으로 임명보직되는 '선관위'에서의 불법 전자투표기 사용중지요청'소를 제기하자, 1구 2언하는 발표하고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2-04-21 15:20 조회17,118회 댓글3건관련링크
본문
피고측인 '선관위'의 답변을 수용, 그럼 '선관위'의 답변대로;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초구 구청 건너편 '양재'의 선관위에서
'전자투표기 시연'을 공개 시험하게 하겠다!" 고 '선관위'의 동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언도(言渡)하면서 그날 3월 재판 일정은 종결되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 변경되었다고 취소된 사항을 판사가 일방적으로 '효양'임에게
통보만 하고, 그 '試演(시연)'을 언제 어느 선관위 '전자 투표기'로 시연할 것인지에
대한 '변경된 일정.장소'를 원고인 '효양'님에게 아직 통보치 않고 있다 함!
{'한 영수'님}
'선관위' 판사들로 보직되는 제도를 당장 바꿔야만 한다, '박 근혜'는! ///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말씀에 백만배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대중시절 뇌물현의 전자개표기 집계와 수기집계가 어떻게 다른지 일일이 재검해야 하는데. 이제와서 요즘 것을 가지고 시연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겠죠.
선배님! 늘 건강하세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金剛人】님! 勿論.毋論입니다요! '효양'님은 '선관위' 직원이었는데, '전자 투표기'의 어처구니도
없는 불실 조작 선거! ,,. 부정선거를 목도하고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폭로하였다가 '선관위'에서
부당한 퇴직을 당자, 대법원에서 일단 복직을 허용받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효양'님께서도 그 점을 미리 우려하고있었던지; '판사'가 '선관위'측인 '피고'에게 "'전자투표기' (아무 것이라도 좋으니?)를 試演토록하자"고, 누굴 바보로 보는 듯하게도, 임의로 말하자!
'효양'님께서는, 즉각, '판사'의 말에 이어서, "원고인 내가 명명백백히 빠꼼히 잘 아는, 부정 선거에 동원.사용된 제품 - - - 2002년도(?) 당시의 '전자 투표기' 로, 써, 2002년도(?) 제품으로, 써, 만 '특정(特별 한定}'해서, 試演토록 끔", 구체적으로 판사에게 요청했었는데, 피고로 출두한 '선관위' 측 피고인과도, 고 '特定'한 제품으로만 시연토록 한 점에 대해서까지도, 역시 동의를 이끌어 냈었던 사항입니다. {당시 판사단 : '성 지호, 김 지현, 남 혜영'}
이에 판사들이야 간섭을 못하므로, 법정에서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고
言明(언명)했던 겁니다, 그날요! ,,. 고거이가 록음까지도 됐으니 꼼짝 못하죠, 판사도!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P.S : 판사가 관련된 재판은; 그 '판사'가 '원고'이건; '피고'이건, 무조건 국가 안보 차원에서 '國家 安保 최후 방파제(防波堤)'인 軍部에서 軍法會議만으로 1심, 2심, 3심으로 끌어,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것에 반대하는 여당.야당 할 것 없이 모조리 '國民들의 公敵' 이므로, 써,
고런 롬들에게는 "破門(파문) 언도(言渡)"를 내려, 누구라도 고롬들을 때려 패 쥑여
lynch 해도, 일절 말 못.않하게 끔 해야만 하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