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침땅굴"ㅡ민간인 '개인 자금'-
"발굴 현장"을 가다!!! ★
# 530m/mφ 코아 작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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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러 드릴링 작업 #
http://tvpot.daum.net/v/27845979
# 530m/mφ 코아 작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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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19:57
대통령은 한성주 장군을 무고와 국민기망의 죄로 구속 수사하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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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루터한
조회 : 432 추천 : 57 |
없는 땅굴을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한성주 장군을 무고와 사기의 죄로 지금 당장 구속 수사하시라!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남침땅굴을 파괴하시라!
이스라엘군이 자국영토로 침투한 하마스의 땅굴을 파괴하기 위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지상군을 가자지구에 투입하여 땅굴파괴작전을 감행하고 있다. 수백 개의 땅굴망이 이스라엘 영내로 침투한 것으로 저들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일국의 통수권자가 취해야할 조처를 저렇게 반듯하게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는 대량의 남침땅굴로 인해 “국가상실위기의 때”에 잠자고 있단 말인가?
아래 청와대와 인근의 경복궁, 국회 및 국방부/연합사에 들어온 땅굴망은 대한민국이 이미 북한군에 의해 점령당했음을 의미한다. 통탄할 일이며 수치스런 현상이다. 통수권자와 정부/군의 핵심관료/지휘관들이 일순간에 포로가 되고 국가가 점령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한성주 장군은 대통령과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리라.
<청와대로 들어온 땅굴망>
<경복궁으로 들어온 땅굴망>
<국회로 들어온 땅굴망>
<국방부/연합사로 들어온 땅굴망>
박근혜 대통령은 한성주 장군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위 중차대한 “국가존립 사안”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여 상응한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헌법 66조 ②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의 명백한 위배이며 직무의 유기인 동시에 탄핵의 대상일 수 있다.
국회의사당 옆의 사랑재 고지대 밑에 들어온 아래 지도의 땅굴망을 확인 파괴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님께 공개적으로 건의드린다.
아래 사진에서 법면을 2m만 파면 뻥 뚫린 땅굴을 확인할 수 있다. 땅굴 속의 북한군이 되메움을 했다면 그 흔적을 볼수도 있다. 장마철인 요즘 날더러 확인하라면 불과 몇 십분만에 저 땅굴을 파서 보여줄 수 있다. 도로에 가로로 난 균열은 국회의정관으로 향하는 땅굴이 도로 밑을 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안보실의 서용석 정보융합비서관이 작당하여 위 국가지휘부에 들어온 땅굴망의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이, 최윤희 합참의장과 권오성 육군총장이 "땅굴 확인/파괴"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들이 나라를 통째로 적에게 넘기겠다는 여적의 장군들임을 의미한다. 그들이 “땅굴 없다”며 이제까지 속여왔던 죄가 들통 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저들을 두둔한다면 똑같은 여적의 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국가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 일만은 막아야 된다. 저들에게 “땅굴을 찾아 파괴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긴급히 발동하셔야 한다. 아니라면 한성주 장군을 즉각 구속 수사토록 명령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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