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원씨와 개표참관인들이 해야 할 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2-04-11 13:51 조회8,782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표 과정
1. 개함부
2.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3. 심사집계부
정당 개표참관인은 6명이므로
위 3 부서에 개표참관인이 각각 개표참관할 수 있게 선관위가 개표하여야 하므로
가. 교대참관하지 않을 경우
2 라인만 개표해야 한다. 이 말은 전자개표기를 2대만 운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교대 참관할 경우
1 라인만 개표해야 한다. 이 말은 전자개표기를 1대만 운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표시작 전, 개표참관인 대표가 선관위원장에게 위 사항을 고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선거무효사유가 되며 현재 같은 사유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선관위원장이 개표를 강행할 경우
112 에 신고하면 될 것이다.
최우원씨는 방청석에서 이 과정을 전부 녹화하여야 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모든 논리는 제공해주겠다.
개표참관인 숫자 부족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선관위원장에게 알려주면 될 것이다.
2012헌마326
신청인 : 이재진 외 2명
현재 진행중인 선거무효소송
1. 밀양시장선거무효소송
원고 : 이정우,
피고: 밀양시 선관위원장 = 판사
2.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원고 : 이재진,
피고 : 부산시 선관위원장 = 부산지방법원장
3. 부산중구청장 선거무효소송
원고 : 이재진,
피고 : 부산 중구 선관위원장 = 부산지방법원 부장 판사
4. 2011. 성남 분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무효소송
원고 : 이재진,
피고 : 성남분당선관위원장
댓글목록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이 재진님 마음으로나마 성원 합니다. 이런것을 새누리당이 해야 하는데 이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동조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