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개표참관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드리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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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4-11 16:08 조회12,00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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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개표참관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드리는 성명서
우리 국민연합은 오늘 4.11. 6시부터 서울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참관인으로 개표참관을 함에 앞서서 다음과 같이 우리 국민연합의 개표참관 입장을 밝힙니다.
1.위 서울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늘 투표지분류기 12대를 활용하여 개표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2.우리 국민연합은 대한국당 개표참관인으로 6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이 6명으로는 12개의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를 참관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10대의 기계 가동은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개함부에 1명을 배치하여 개함을 참관해야 하며, 투표지분류기운용부에 1명을 배치하여 동 운용상황을 참관해야 하고, 또 1명은 심사집계부에 배치하여 심사집계상황을 참관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 2대 이상에서의 개표참관은 물리적으로 참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개표기계 1대당 1명씩을 배치한다하더라도 6대 이상은 절대로 개표참관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개표가 2002.12.19.대선 이후 관행화되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항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강행(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는 ⑤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제7항에는⑦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6-10개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 사용 자체가 불법인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개표는 신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이 중요합니다. 호주는 9일 만에 총선결과를 발표합니다. 신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표의 정확성을 감시하는 기능은 참관인의 몫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용 전자기계 사용 법적 근거를 대법원이 2004.4.31.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기가판결하면서 허위로 판결한 판시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를 제시하면서 투표지분리기사용법적근거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대법원의 판시는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 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새빨간 거짓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개표참관 현장에서는 전자개표기의 불법 사용 사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 한 표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개표의 원칙에 의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개표참관이 철저해야 하겠고, 개표참관을 철저히 하려면 1분에 투표지 350매 이상을 개표하는 기계 앞에 참관인조차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개표참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표참관인이 지켜보지 않는데 기계가 작동되는 개표는 거부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법참관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연합 참관인들의 입장입니다.
2012.4.1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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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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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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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님의 댓글
정창화 작성일
개표참관에 드러갑니다.
펌부탁합니다.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