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를 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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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4-04 21:29 조회11,691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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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필요 이상의 변명을 하다보면 점점 꼬투리 잡힐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홈피에 게재된 글을 안 읽어 보았다면 상식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글을 깊이 유념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본인이 지만원 박사님을 헐뜯은 사실이 있었다면 어찌 시스템 크럽에 글을 올렸겠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해명이 더 필요 없으리라 믿습니다.
똑같은 홈피에 두 차례 글을 올리면서도 오막사리님의 글을 두 차례나 읽지 않앗다는 사실이 이런 업청난 과오를 범헸습니다. 처음 안 읽은 사실은 인정하겠으나 두 번째 댓글을 보고도 안 읽엇다는 말은 인정치 못할 것이라는 점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한눈에 슬쩍 보면서 같은 홈 피에 글이 게재된 사실을 인식치 모했습니다. 이 사실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 글만 게재하고 일단 나갔다가 잠시 후 또 들어와서 댓글만 슬쩍 보고 나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멘트를 해야 겠다고 생각되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정직한 목사입니다.
비겁하게 한 일을 안했다고 부인할 인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정창화 목사
댓글목록
정창화님의 댓글
정창화 작성일
http://www.unitypress.com/news/view.php?id=FreeBoard&page=1&sn1=&divpage=1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4327
이제야 완전 해명이 가능해 졌습니다.
남침땅굴 홈피에서는 제 글을 삭제하기 때문에 지난 해 여름부터 방문이나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통일신문은 제 글을 자주 올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3년전부터 지금까지 제 아이디 가지고는 들어 갈 수가 없어서 저와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3년동안 제 명의의 글이 혹시 게재되어 있다면 분명히 동명이인입니다. 저는 못 들어 감으로 어떤 분이 통일신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봐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정창화 목사
3년 정도 일체 방문을 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www.ddanggul.com 자유게시판 (2012.3.30)
[일반] 지만원이가 땅굴없다더니 천벌받는구나 2012.3.30 천장로
링크 : http://www.unitypress.com/news/view.php?id=FreeBoard&page=1&sn1=&divpage=1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4327 [31]
미주통일신문에 지만원이가 병신짓한거 낫낫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미친짓 자주하더니 결국은 자폭해 죽는군요.. 하하
http://www.unitypress.com/news/view.php?id=FreeBoard&page=1&sn1=&divpage=1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4327
+++++++++
'무신소리'님과 저 inf247661 과, 이렇게 2명이 응답글을 달아놨어요.
한번 들어가셔서 쭉 훑어보십시요. ,,.
그리고 아무리 바쁘셔도요, 어떤 응답글이 올랐는지 이제부터는 꼭 확인을 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배려일 터이니깐요. ,,.
여불비례, 총총. 내일, 그러니까 2012.4.5. 오전 11:20시에 전자투표기 재판있읍니다. '효양'님 원고로 된! ↙ ↙ ↙ ↙
전자 개표기 사용중단 사건 재판일정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사건의 재판이 다음과 같이 속행되니, 많은 참관을 부탁드립니다.
1. 사건번호 : 2011가합130738 전자개표기불법사용등확인
2. 청구취지 :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확인 및 사용중단 등
3. 청구이유 :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3633
4. 변론기일 : 2012. 4. 5. 11:2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법정)
(지하철 2호선 교대검찰청역
5. 관련기사
http://www.rightnews.kr/sub_read.html?uid=417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09_0010712267&cID=10201&pID=10200
젼야님의 댓글
젼야 작성일
ㅎㅇㅎ
지박사님이 여기에 답변을 올릴 차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