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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이번엔 전자개표기 절대 사용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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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mmonsense1 작성일12-04-05 11:51 조회6,08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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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하도록 했음 (대선, 국선, 지선에는 사용 못함)

2.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함

3. 전자개표기의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함

4.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5. 관련 조문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각호를 지금까지 이행한 바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을

   현실적으로 참관 불능 상태 조장하여 방치한 위헌책임!

 

1. 참관인이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1매씩 확인을 하지 않아 투표지 정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발생해도 방치하고 있음

2. 개표참관인 절대 부족현상을 방치하고 도리어 참관인 수를 감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8명에서 6명으로 감소시킨바 있음(중앙선관위가 스스로 개표참관이 되지 못하도록 위헌을 조장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상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개표참관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공명선거관리를 하여 정치권력의 법적 정당성을 갖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기자 kcb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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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여러 애국지사 분들, 애국단체, 애국기자들이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반대해 왔는데, 선거법에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엄정과 원칙을 준수하고 기강을 세워야 하는 중선위에서 스스호 위반을 하고 있어왔다는 사실은 완전 경악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4.11 총선이 이제 며칠 남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므로 선거법을 보더라도 결단코 전자개표기는 사용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부정선거가 되고, 유권자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기계 사용이 또 재연될 까봐 큰 걱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전자개표기를 일찌기 필리핀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정확치 않다는 중론이 일어서 필리핀 대법원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개표기는 사용엄금'이라는 판정까지 내린 바 있다.

그렇다면, 그런 기계를 수출한 한국은 도의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논리적으로 볼 때나 실질적으로 볼 때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집계를 하고 아무개가 당선자라고 확정시킨 행위는 모두 무효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모두 무효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많은 우국중청을 가진 애국 지사들이 그리고 유권자들이 나라의 좌경화와 그로 인해 벌어질 끔찍한 결과를 걱정하는 마당에 목적 달성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탈법 쯤은 기본으로 아는 붉은 무리들의 전자개표기 조작도 커다란 걱정인 바,

이 기계 사용을 범 국민적으로 반대해야 할 것이다!!


common sense.


시사 view
http://cafe.daum.net/sisaview 

댓글목록

산하님의 댓글

산하 작성일

이렇게 명확한 증언이 있어도 정치권이 외면한다는 사실은
이 나라가 그냥 썩은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깊숙히 진입햇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쳐도 외쳐도 외면하는 여당은 오늘도 외치고 있겠지요.
'나는 누리라 누리라
기필코 나는  똥누리!'

commonsense1님의 댓글

commonsense1 작성일

중선위가 위법을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어제, '효양'님이 제기하셨던 '전자 투표기' 사용중지 요청 재판!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법원.검찰청역' 옆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공개 재판! ,,,. 빠드~득!

원고인 '효양'님이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지명 요청한 육사교 # 20기생 공학박사 '윤 여길' 예비역 대령님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다는 犬判事! ,,. 도대체 왜 '증인 신청 채택 요구'를 그토록이나도 한사코 거부하는가?! ,,. 진정코, 진정코, 이 판사는 SOLOMON 같은 명판결을 내리려는 단호한 의지가 있는 것가? 없는 것가? ,,.
이런 따위 판사를 마냥 두고만 보고 좌시코만 있어야할 것이냐? ,,.
판사 교체 요구를 해당 법원장 및 大法院장에게 제시해야 할 터! 헌법재판소장에게도! ,,.
지난 번처럼! ,,. 빠드~득! /// '한 영수'님의 이런 고군 분투가 반드시 여러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져야만 한다!~ ,,. '대한국당!' 최 우원'교수가 '서초 을'에서 당선되져, 전자투표기의 경악성을 만천하에 폭로되어지기를!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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