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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통당 후보이전에 공연음란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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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mmonsense1 작성일12-04-03 22:14 조회6,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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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이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형법 제245조의 소정의‘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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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 노원구 갑 후보라는 자.

나꼼수에서 공중파를 타고 아무개의 뭐가 되겠다는 말을 할 때부터 국민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 것이지만, 김용민이라는 자가 선거공약이랍시고 내 뱉는 말을 들어보면, 완전 원색적이고, 소위 '야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가 적나라하게 그대로 나온다.

부시, 럼스펠드, 라이스 등은 유영철을 풀어서 강간을 해버린 후, 살해 해야 한국 내의 테러도 막을 수 있다는 말을 한다. 동네 뒷골목에서 놈 '논다하는' 설익은 양아치들이 쓰는 용어를 김용민은 거침없이 쓰고 있으며, 남녀진행자도 킬킬대면서 그에 못지 않게 동등한 수준으로 응대를 한다.

한국 내에서도, 이미 문제가 되는 발언이고 국민들이 '뭐 저런게 나왔느냐?" 고 지금 개탄의 소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혈맹인 미국에서 이 골빈 자의 선거 공약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 따위 발언들이 용인 되는 것을 보았을 때, 한국에 뭔 도움이 되겠는가!

민통당이나 통진당에서 말하는 '민주' 와 '자유' 그리고 '인권'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알고 있고 실행되어 오던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동음이어로 이기적 내지는 아전인수격으로 악용, 오용, 남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라는 말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지만, 이건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명시된 귀절을 상기해 보더라도, 선량한 주인의식을 가진 국민을 말하고 실제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은 아니고 대의제 이론에 따라 투표를 함으로써 국가의 가장 기본단위인 관념상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유라는 말은 사회나 타인 그리고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말은 사람의 권리를 물론 말하지만, 보호 해 줄만한 인권이 있는 반면, 보호 해 줄 가치가 없는 인권도 있다. 어느 사람이 반사회적, 반 인간적 행태를 일삼을 때, 그런 사람의 인권은 보호해 줄 이유가 없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뇌에 붉은 물이 든 자들은 위 세가지 용어를 완전 확대해석 해서 마음대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니까 국민이 주인이니까 주인 맘대로 아무것이나 마구 해대도 되는 것이 민주이고, 자유가 있으니까 뭘해도 자유이며 인권이 있으니까 그렇게해도 될 권리를 갖는다고 밀어붙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죽창이네 죽봉이네, 보도블럭, 쇠파이프, 씨너, 휘발유, 못이 무수히 박힌 각목을 들고 폭동처럼 길길이 날뛴는 폭도들은 이미 민주라는 말의 이 나라 관념상의 주인도 될 수 없는 자들이고, 이 나라에서 그 따위로 하라고 자유가 보장된 것도 아니며, 저런 자들에겐 당연히 인권이란 필요 없다. 따라서, 논외의 이야기지만, 사형수 들의 인권 보장, 사형제 폐지가 얼마나 웃기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김용민은 따지고 보면 언어폭력이며 국회의원이 되보겠답시고 하면서 언어폭동을 행하고 있는 것임은 물론, 선량한 국민, 선량한 여성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감과 모멸감 등을 연속해서 계속 주고 있는 중이다. 김용민의 몸을 볼 때, 제대로 논 적도 없고, 운동이라고 제대로 한 몸도 아닌데, 뒷골목 양아치들의 음습한 곳에서의 대화 같은 것을 국민들에게 퍼붓는 이 상황은 완전히 '공공연한' 음란행위' 가 아닐 수 없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고로, 대한민국의 성도덕, 사회분위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본정서 등등을 감안해서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마땅하다. 저런 자를 찍어줄 미친 유권자가 몇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유권자가 찍고 안찍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자가 나왔고, 저렇게 마구 민주, 자유, 권리를 악용하면서 떠들수 있는 이놈의 토양이 문제이다.

김용민은 당장 고발되어 처벌 되어야 하며, 당연히 그 후보 자격이란 것도  박탈해 버려야 사회 윤리 및 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




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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