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소요죄 좌익폭도들에게 민주주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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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mmonsense1 작성일12-03-21 09:52 조회5,759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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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전시상태로 보아야 한다!
북괴는 '조선텔레비존' 이라는 방송을 통해, 리명박 정권과는 영원히 상종을 안 할 것이며, 북괴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기네들의 앞길을 가로 막는 것은 끝까지 박살을 내버린다고 했다. 북괴는 미사일을 남쪽으로 쏘기로 했으며, 그 시기는 4월 12일에서 16일 사이라고도 했다.
4.11총선을 앞두고, 문제 삼을 필요도 없는 것인 제주해군기지, 한미 FTA, 원자력 발전소 등을 두고, 완전히 오기성, 깽판성 폭동 수준의 반대를 하는 좌익 정당의 대표 및 그들의 사주를 받는 단체들 그리고 일부 그에 편승해서 목청을 높이는 종교인들까지 가세하여 가히 무법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저 윗쪽에선 북괴가 발악을 해대고 있고, 국내에선 그에 맞장구쳐서 이렇게 좌익이란 것들이 같이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엇이던가?, 이런 상황을 자아내고 있는 자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가 아니라 '조선인민공화국 식 민주주의' 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타인과 사회 및 국가 질서를 존중하고 그 한계 내에서의 자유를 뜻하지만, '조선 인민공화국식 민주주의'는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전혀 다른 체계를 이 나라에 심어보겠다는 것인데, 이건 내란행위이자 국가의 기조를 뒤흔들어 보리는 소요행위이다.
형법에는 내란죄와 소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있다.
1. 소요죄 [騷擾罪]
다중(多衆)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損壞)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15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중이라 함은, 다수인이 집합한 군중(群衆)을 의미한다. 몇 사람 이상이면 다중이 되는가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한 지방의 안전·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다수인임을 요한다. 또 그 다수인은 공동의 목적으로써 집합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집합의 목적 여하도 불문한다. |
댓글목록
젼야님의 댓글
젼야 작성일
군부 주요 인사 숙청단행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부 주요 인사를 총살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일보는 김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군부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 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지난 1월 '장군님 애도 기간에 허튼짓을 한 놈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김정일 상중(喪中)에 성 추문을 일으킨 혐의로 체포돼 총살당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총참모부는 전시 지위 계통상 최고사령관의 지시를 직접 받아 군을 지위하는 부서다.
총참모장 밑에는 6~7명의 부총참모장이 있고 대장(별 넷)또는 상장(별 셋) 계급으로 차관보급이다.
또 군 기강확립 차원에서 인민 무력부 의 부부장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상중에 술을 마셨다는 죄목으로 연초에 공개 총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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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북괴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하겠지요
남한에 상존하며 이적행위하는 개인/정당들 모조리 사살해야 한다고 봅니다
준전시상태로 보는 남.북관계에서는
개인 자유의 유보가 불가피하겠지요- 정당 사회단체도 없애고
북괴와 같은 방식 바로 일당독재로 남.북관계를 해결해야 겠지요 ㅎㅇㅎ
이명박 정권은 전라교주를 부관참시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
전야
commonsense1님의 댓글
commonsense1 작성일
북괴에 배운다...기 보다는,
지구촌의 많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국가에서, 국가기강을 어찌 확립, 존립시키는가를
참고하고 반성하면서 나아가야 할 듯 싶습니다.
불의를 저지하기위해 나서게된 죄없는 경찰을 살상하는 행위부터가 이미
국가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데, 이것이 용인이 되다 보니까
아무짓거리나 다 해도 되고, 방송에서 개소리를 해도 되고, 기타 등등의 모든
오기성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등등의 일탈적 행위들이 자행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국익과 국방을 위한 (객관적으로 왜그러한지 그리고 그것을 반대했을때
어떤 불이익과 위험이 나라에 닥치는지를 자세히 설영해 준다음에)
"국책 사업에 적합한 의견제시가 아닌, 남을 사주하거나 교사 또는 선동을 일삼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법처리할 것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 그대로 강력히 추호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면
질서는 바로 잡힐 겁니다
이렇게 울타리 없는 집이 없듯, 울타리를 정해놓고 거기서 정당한 견해도 제시하고
선거도 치루고 뭔가 안되는거, 넘어선 안될 선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검찰총장님
치안유지를 하는 경찰을 린치한
폭도를
엄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폭도들을 린치하면
우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commonsense1님의 댓글
commonsense1 작성일
폭도들이, 경찰에게 물리적으로 기름을 던지고 쇠파이프 등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을 떄,
이 나라 경찰들에겐 방위만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공격을 하지는 못하는데
만일,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경찰을 대신해서 맞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서 양측의 부상 등이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런 애국 국민들의 행위로 폭도들이 다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따로 뭔 죄로 처벌을 당하진 않을 겁니다.
설사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한다고 해도
아무죄 없는 경찰에게 심한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볼수 없었고
예를 들어 그들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면서 막는 경찰에게 그리 할때
그런 폭도들의 행위를 저지 하면서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기에
더욱 그런 것이라고 하면, 결국 별 죄를 물을게 없게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