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병원 앞 집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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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기와주유소 작성일12-03-19 19:22 조회5,3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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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병원 앞에서 의료윤리를 위반하여 박원순 아들의 MRI 필름을 유출시킨 김준만 의사와 자생병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기 위하여 오늘 낮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려고 강남경찰서에 가려고 했습니다.
집회를 하려면 관할경찰서에 48 시간 전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3월 19일 월요일 집회신고서를 내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 3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강남경찰서까지 직접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집회신고서가 팩스접수가 가능한지 강남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접와서 집회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달 후까지만 집회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3월 19일 오늘 제출하는 집회신고서로는 4월 18일 집회까지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4월 16일까지 모든 날에 대하여 24시간 동안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4월 17, 18일에 조금 비는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 11일이므로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자생병원 앞에서 집회가 불가능합니다.
자생병원에서 자기 병원 앞에서 집회를 못 하도록 미리 집회신고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기 병원 직원들을 시킬 수는 없고 친분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시켜서 했겠지요. 어쨌든 자생병원 앞 집회는 원천봉쇄 되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개진 바랍니다. 1인 시위는 신고가 필요없으니 한 명이 1인 시위를 하고, 다른 한 명이 이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터뜨리는 방법도 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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